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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기준서 및 수입관리기준 미준수 혐의 (주)엠앤에스그룹 '바이오아지니나액(허가번호: 제1호)'에 수입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기준서 미준수 및 수입관리기준 미준수 혐의 서울시 광진 자양로 소재 (주)엠앤에스그룹 '바이오아지니나액(허가번호: 제1호)'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4년 5월9일~6월8일까지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엠앤에스그룹 '바이오아지니나액(허가번호: 제1호)'는 '약사법' 제42조제5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60조제2항제6호, '약사법'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일반기준 제1호 가목, II .개별기준 제25호 다목 3), 4)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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