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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4일 펜타닐 처방전 발급 전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시행


투약내역 확인 대상 펜타닐 성분 함유 의료용 마약류(정‧패치) 9개사-39개 품목
정제, 나르코설하정-액틱구강정-앱스트랄설하정-펜타칸설하정-펜토라박칼정
패치제,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명문펜타닐패취-펜타덤패취-펜타듀르패취-펜타릭스패취
의사·치과의사가 의료현장에서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 안내
식약처, 신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불편사항 신고센터’ 운영

펜타닐(정·패치) 처방전 발급전 환자 투약내역 확인, 사용 중인 처방소프트웨어서 간편하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4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고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의사·치과의사가 처방하지 않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투약내역 확인 대상 펜타닐 성분 함유 의료용 마약류(정‧패치)는 9개사, 39개 품목이다.▸정제는 나르코설하정, 액틱구강정, 앱스트랄설하정, 펜타칸설하정, 펜토라박칼정 등이며 ▸패치제는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 명문펜타닐패취, 펜타덤패취, 펜타듀르패취, 펜타릭스패취 등이다.

이번 투약내역 확인 대상 마약류는 최근 사회적으로 오남용 사례가 다수 확인된 펜타닐 성분의 정제·패치제이며, 향후 점차 대상 성분과 품목을 늘려갈 예정이다.

의사·치과의사는 펜타닐 성분을 함유한 의료용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에 해당 환자의 투약내역(지난 1년)을 조회해야 한다. 이 경우 환자에게 미리 조회 사실을 알려야 한다.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지 않을 수 있다.

의사·치과의사는 의료기관의 처방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을 진행하면 마약류통합관리스템과 연계돼 자동 알림창(팝업창)으로 바로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시스템 오류 등 현장의 애로 사항을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불편사항 신고센터’를 6월 14일부터 오는 9월까지 운영한다.

아울러 의사·치과의사가 처방소프트웨어 연계 오류 등으로 인해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간을 정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국민 누구나 자신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신의 최근 2년간 투약이력 조회가 가능하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투약(조제)일자, 처방의료기관, 제품명, 효능, 투약수량, 1회 투여량/1일 투여횟수 등의 투약이력을 제공하고, 아울러 성별·연령에 따른 평균 사용량, 개인 사용량 통계도 제공한다.

식약처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펜타닐 정제·패치제를 과다‧중복으로 처방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마약류 오남용이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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