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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도 무시하는 제왕적 군림 사회복지계 협회장들
사무국 좌지우지·인사권 남용…견제세력 없는 무소불위 전권행사

사회복지계 상당수의 협회장들이 ‘비상근직’이라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상근’으로 근무하면서 협회 사무에 관련된 전권을 행사하고 있어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이들은 겸직시 별도로 인건비를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활동비’ 형식으로 ‘월정액’을 받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사회복지계 관련협회에 따르면 협회에서 수행하는 모든 사업은 협회장의 결재를 받아야만 추진이 가능하며, 협회장이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사업이 올스톱 된다. 감사는 회계감사 기능밖에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협회장에 대한 견제세력이 없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일부 사회복지계 협회장들은 견제세력이 없다보니 인사권마저도 남용하고 있어 사업의 전문성과 함께 연속성도 떨어지고 있다.

일례로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에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은 직원의 인사권을 남용하다 국회의원들로부터 호되게 질타를 당하기도 했다.

경기도 모 협회에서는 협회장과 사무국장과의 갈등으로 사무국장이 해임되는 일이 발생했으며, 이 외에도 일부 협회에서 새로 선출된 협회장과 기존의 사무국 간에 미묘한 의견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도 중앙의 모 협회에서는 협회장과 사무총장과의 의견충돌로 협회장이 일방적으로 사무총장의 인사발령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는 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장의 타 직종 겸직관련 조항에 ‘시설종별 협회 비상근 임원으로 선임돼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겸직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겸직에 한계가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협회의 모든 사무에 간섭을 하면서 사무국을 좌지우지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협회 관련자는 “협회장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돼 있다”면서 “상당수의 협회장들은 협회 사무실 근처에 숙소까지 얻어놓고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하면서 무소불위식의 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 관계자는 “또 모든 일에 참견을 하고 있어 협회만의 전문성 있는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안타까워했다.

각 중앙협회장들의 지방에서의 시설종이 다른 겸직도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현재 각 시설종별 중앙협회장을 맡고 있는 대부분의 협회장들은 지방에 시설장과 더불어 다른 시설종의 협회나 협의회도 동시에 겸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같은 종별 전문성을 살리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협회 고위 관계자는 “정부 지원을 100% 받는 시설장들이 협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다른 업무를 보는 것이 용납이 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사회복지는 휴먼서비스인데 회장이 지방업무 등으로 자주 자리를 비우면 서비스를 어찌 제공할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비상근직을 맡고 있는 협회장들의 활동비 지급도 문제가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는 ‘(시설종별 협회 비상근 임원은) 겸직에 따른 인건비의 이중지원은 불가, 법인에서 별도의 수당 등은 지급 가능’이라고 명시돼 있다.

또 각 협회별 정관 임원 대우조항에는 ‘명예직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쓰여져 있다.

정관은 복지부의 승인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모든 협회의 이같은 내용은 동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본지가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협회장들은 실비가 아닌 월급여 형식의 ‘월정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협회 관계자는 “아마 대부분 협회장들이 활동비를 월정액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월정액을 실비 개념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협회 관계자는 “현재 상당수의 사회복지계 협회장들은 거의 매일 출근해 결재를 하는 등 사무국의 모든 일에 관여하고 활동비를 월정액으로 받는 행위는 상근직의 일로, 비상근직으로 협회 업무를 위임한 것에 대한 월권행위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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