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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얀센 등 13곳 348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처분
식약청, 약사법 위반 혐의 적용...신풍제약 111품목 '최다'

지난 2006년부터 올 초까지 한미약품 등 국내외 유명 제약사가 저지른 불법 리베이트 혐의를 적용, 해당품목 총 348품목에 대해 1개월간 판매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26일 식약청에 따르면 한미약품, 한국얀센, 신풍제약, 태평양제약, 아주약품, 일성신약, (주)제이알피, 삼아제약, 대화제약, (주)뉴젠팜, 한불제약, 한화제약, 슈넬생명과학 등 13개 제약사의 348품목에 대해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과 의료기관, 의료기관 개설자, 약국 개설자, 약사 등을 상대로 골프 및 향응 등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적용해 해당제품 판매업무정지 처분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우선 한미약품(주)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의사, 약국개설자, 의료기관에 자사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한미아스피린장용정100밀리그램', '뮤코라제정' 등 20품목에 대해 지난 13일 1개월간(2012년 12월21일~2013년1월20일)의 판매업무정지처분이 내려졌다.

경기도 화성시 소재 (주)한국얀센의 파리에트10밀리그람(라베프라졸나트륨), 파리에트20밀리그람(라베프라졸나트륨), 토파맥스정25밀리그람, 토파맥스정100밀리그람, 울트라셋정, 울트라셋세미정 등 6품목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판매업무정지 1개월(2012년 12월 21일~2013년 1월2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위반내용은 자사 품목 처방·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2006년 8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의료기관, 의료인·개설자 등에게 식사 접대 등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신풍제약(주)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2년간 신풍겐타마이신황산염크림 등 111품목에 대해 처방 및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의료인·개설자 등에게 물품지원 행위 등을 한 혐의다. 해당품목 1개월(1012년12월24일~2013년 1월23일)의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서울 강남구 언주로 사옥으로 이전한 태평양제약(주)의 경우 지난 2008년 1월~2009년6월까지 '판토록주사(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 1품목에 대해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 등에게 물품을 비롯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다.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은 2013년1월7일~ 2013년 2월6일. 처분일은 지난 21일. 현재 해당품목은 타 업체로 양도된 상태다.

앞서 멜콕스캡슐7.5밀리그람 등 10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4995만원이 부과됐으며 멜콕스캡슐15밀리그람 등 21품목에 대해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2012년11월30일~2012년12월29일)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처분일은 11월16일이다.

경기도 평택시 모곡동 소재 아주약품(주)도 스카렉스정 등 18품목에 대해 처방 판매의 촉진을 목적으로 2008년 6월부터 2010년9월까지 의료기관 의료인, 개설자 등에게 현금 및 기프트카드 등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식약청은 지난 12월 3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스카렉스정(피나스테리드) 등 17품목에 대해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했다. 또 스파돌정(알리벤돌)에 대해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2012년12년17일~2013년1월16일)에 행정처분했다.

식약청은 같은날 일성신약(주)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을 적용, 일성독시움정(도베실레이트칼슘) 등 18품목에 대해 2012년 12월17일~2013년 1월16일까지 1개월간의 판매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혐의는 해당 품목 처방 판매의 촉진을 위해 2004년 2월1일부터 2006년 9월30일에 걸쳐 의료기관 의료인·개설자 등에게 물품, 상품권, 주유권을 제공하다 덜미를 잡혔다.

또한 경기화성시 향남공단 소재 (주)제이알피의 경우 자사가 생산한 유니돈엠정(말레인산돔페리돈)(수출명:모도메트정) 등 15품목에 대해 2009년 1월부터 2012년 3월에 걸쳐 의료기관 의료인·개설자 등에게 현금지급 등을 한 사실이 포착됐다. 이에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2012년12월21일~2013년1월20일)의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일은 12월7일이다.

이에 앞서 식약청은 지난 11월 22~29일 삼아제약(주), 대화제약(주), (주)뉴젠팜, 한불제약(주), 한화제약(주), 슈넬생명과학(주) 등 6개사의 139품목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1개월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했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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