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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앞 문전약국 가루약 조제 거부 만연
환자단체들, 신고콜센터(1899-2636) 설치
복지부에 현지조사 통한 강력한 행정처분 촉구

환자들이 또 뿔났다.

소아 및 중증환자들로 붐비는서울아산·서울대병원 등 대형병원 앞 문점약국에서 가루약 조제를 거부하고 있기때문이다.

이에 환자단체연합회 등 환자단체들은 지난 9일 이와 관련 성명서를 내고 "최근 이들 대형병원 앞 약국들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일부 문전약국들이 가루약 조제를 거부하고 있다며 충격적인 제보를 환자단체연합회에 해 왔다"면서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통해 가루약 조제거부 약국들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대한약사회에는 약국들이 가루약 조제를 거부하지 않도록 신속히 계도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가루약조제거부약국 신고콜센터(1899-2636)를 임시로 설치하고 해당 환자들의 민원을 접수해 해당지역 보건소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해당 문전약국들이 가루약 조제를 거부하는 이유는 '약이 없다', '기계가 고장났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등 각양각색이다. 대형병원 앞 수십 개의 문전약국은 늘 환자들로 가득하다. 가루약 조제로 환자들의 대기시간이 길어지면 다른 약국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가루약 조제를 꺼리거나 거부하는 것이다.

결국 이윤 때문에 환자의 가루약 조제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소아나 중증환자의 경우 알약을 복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문전약국에서 가루약 조제를 거부하면 또다시 동네약국에 가야하고 여기서도 거부하면 환자나 보호자가 집에서 알약을 직접 갈아서 먹어야 한다.

환자단체들은 "병의 치료를 위해 그것도 환자의 입을 통해 몸 안으로 들어가는 약은 전문가인 약사에 의해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조제되고 관리되어야 한다"면서 "만일 약사가 가루약 조제를 꺼리거나 거부하는 관행이 의료현장에 만연해 있고 개선의 여지도 없다면 환자로서는 의사의 가루약 조제 허용 등 적극적인 개선책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일부 대형병원 문전약국의 행태를 비판했다.

환자단체들은 "재작년 말부터 활화산처럼 활활 타오른 일반의약품 수퍼판매 논쟁도 실상은 심야, 주말의 일반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때문이 아니라 약사의 불성실한 복약지도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었다"며 "이윤이나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대형병원 앞 문전약국이 가루약 조제를 거부하는 현실에 대한 국민적 정서는 단순한 실망을 넘어 분노 수준"임을 약사들은 명심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우리가 신문이나 방송에서 가장 많이 본 표어 중 하나이다. 그런데 의사가 진료를 거부하고, 약사가 조제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의사나 약사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게 환자단체들의 강력한 의지다. 의사가 의사이기를 거부하고, 약사가 약사이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화타의 의료기술이 있어도 의사가 아니면 절대 진료하면 안 되고 약사가 아니면 절대 조제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나라 의료법과 약사법의 핵심이다. 이렇게 법률은 의사와 약사에게 막강한 권한을 주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고 있다.

그 중에 첫 번째 의무가 진료 및 조제 거부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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