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의 공약에 실린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 급여의 2배를 지급하겠다는 ‘기초연금’공약에 대한 논란이 최근 이슈로 자리잡고 있다.
이유는 바로 기조연금 재원 중 30%를 국민연금기금에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언급들이 인수위 주변에서 맴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현세대의 빈곤완화를 위해 후세대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는 측면과 기금을 활용해서라도 현세대 노인의 높은 빈곤율 45%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 이러한 '기초연금’을 실행하면서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게 되면 국민연금기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최동익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기초노령연금 확대시 전체재원의 30%를 국민연금기금으로 전용한다면 기존에 국회예산정책처가 계산한 기금소진연도(2053년)보다 약 4년 앞당겨지는 것(2049년)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재정적립 최고액도 1582조원(GDP 대비 30.9%)에서 1240조원(GDP 대비 28.1%)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노령연금 확대시 전체재원의 일부를 30%가 아닌 더 많이 즉 50%로 전용한다면 기금소진연도가 약 6년정도(2053년→2047년) 앞당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더 적게 즉 15%만 전용한다면 기금소진연도가 약 2년정도(2053년→2051년) 앞당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최근 기초연금에 대한 논의가 매우 활발하다"며 "현재 노인의 높은 빈곤율 완화를 위해 현 기초노령연금의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이견을 달리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문제는 재원조달이다. 이에 대해 인수위에서는 그 어떠한 입장도 보이지 않고 있으면서 뒷짐지고 여론만 살피고 있어 소모적 논쟁만 커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제 인수위는 박근혜 당선자의 발언을 통해 재원조달방안이 확인된 만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가장 핵심목적인 '노인빈곤완화'를 위한 명확한 플랜을 하루 속히 발표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기초연금의 재정조달문제’처럼 자신들의 계획을 슬쩍 흘려보고 논쟁을 키운 다음 여론의 분위기를 파악해 뒷수습하려는 '뒷짐정책발표'행태는 이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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