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들은 약국의 가루약 조제 거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약사의 제형 다변화와 소아 조제 가산율 확대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 불편해소를 위해 당번약국 제도와 함께 당번의원 제도가 의무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아울러 약사연수원 부지 확보방안 마련과 대한약사회 집행부 교체시기에 회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이와 함께 대한약사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 등 각종 회의 개최시 의사·의결정족수 적용에 있어 정관 준수와 대내외 보건의료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상임이사들의 전문성 확보 방안 마련에 대한 지도사항이 있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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