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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 보건의료계 '역풍'...복지부 행보는(?)
발제자 '리베이트 불법 가이드라인' 마련...해법 제시
부당·대가성 요건 추가 '형사처벌 법률 규정' 재제정도
현두륜 변호사, 6일 토론회서 '합리적 개선방안'제시


보건의료계의 최대 쟁점사항인 '리베이트 쌍벌제' 처벌조항을 놓고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공정경쟁규약상 위법성 여부에 대해 해석이 분분해 향후 항목에 부당·대가성 요건을 추가해 '형사처벌 행위 규정'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 적법성 여부에 관한 지침은 민간에 맡기기보단 복지부가 리베이트 불법성 가이드라인을 마련,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또 행정처분에 있어 자격정지기간이 벌금액에 연동됨에 따라 장기간 걸친 재판으로 처분이 지연돼 문제점이 있어 자격정지 기준을 수수액으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주최의 '리베이트 쌍벌제 제도 합리적인 개선방안' 이란 정책 토론회에서 현두륜 법무법인 세승 대표변호사는 "리베이트 상벌제 시행 2년째를 맞은 이 시점에서 이를 거론한다는 것은 이른 게 아닌가 싶다는 생각을 해 봤다"고 운을 뗀뒤 "의료인과 의료인, 의료기관과 의료기관간 위탁검사도 쌍벌제에 넣어 확대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 변호사는 예외 허용사항에 대해선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에선 원칙적으로 리베이트를 금지하고 단서 조항으로 예외적 허용을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다만 예외사항을 과도하게 설정할 경우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취지에 벗어나고 반대로 지나치게 축소할 경우 제약사 영업 활동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적정한 범위내에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쌍벌제-공정거래법-공정경쟁규약상 리베이트 위법성 판단에 대한 해석이 분분함에 따라 리베이트 정의에 부당성, 대가성 요건을 추가해 형사처벌 대상 행위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리베이트 수수자의 자격정지 산정 기준과 관련 "자격정지기간이 벌금액수에 연동됨에 따라 장기간 걸친 재판으로 처분이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해 자격정지기준을 수수액으로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이어 "현재 제약업계에서는 공정경쟁규약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고 '의료인-제약산업 관계 윤리지침'이 존재하지만 민간의 자율적인 지침에 불과하다"면서 "복지부에서 리베이트 불법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본격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공정경쟁규약-쌍벌제 처벌조항 '모호'

이날 토론에 나선 대부분의 연자들은 리베이트 쌍벌제와 공정거래법, 공정경쟁규약상 처벌 규정에 불법, 합법 기준이 모호한 점을 들면서 명확한 처벌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맨먼저 빌표에 나선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부회장은 "개원의사로서 새로운 약이 출시될때 임상 발표 등 환자에게 처방하기 전 여러 단계가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현 의료법 제23조 2항에는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촉을 위한 목적의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지만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후 조사 등 행위에 대해선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안에서 경제적 이익은 그러지 아니하다'고 규정해 전부 불법 또는 전부 합법이란 해석이 될수 있다"면서 "의사들 스스로도 범법범위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는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김 부회장은 "양성적인 학술 및 연구활동 지원조차 매도되고 연일 수사선상에 오르내리는 현 상황은 의료계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의료산업 선진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과도한 상벌제 적용은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정의, 보완,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제약가 높아....제약사도 강력 처벌 필요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현재 선의 피해자가 다수 발행하고 있다. 이 자리가 공존할 수 있는 자리 됐으며 한다"면서 "리베이트 발생원인은 의사의 리베이트 수수 때문에 건강보험재정 수요가 올라갔다는 일부 지적도 있지만 이는 지난 1977년에 의료보험을 시행하면서 관행의료수가를 50%로 책정한데 이어 전국민 의료보험후에도 저수가를 유지하는 바람에 당시 원가를 보존토록 암묵적으로 정부가 리베이트를 인정했다"고 정부의 행태를 꼬집었다.

윤 회장은 "약제비가 OECD국가와 비교시 높다"는 점을 인정하고 "복제약가 산정의 주체는 정부며 잘못된 정책에 기인한 것"이라며 "심평원, 공단, 식약청 등의 대상으로 한 제약사의 대관업무 불법 로비 의혹이 그 근간에 있다"면서 "리베이트가 약가를 올린다고 주장하며 쌍벌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리베이트가 존재하는 것은 비싼 복제약, 제약사의 전근대적인 영업·경영방식 고수, 복제약 차별화 전략 부재 등 결국 의사들의 윤리적인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 회장은 "그 와중에 잘못된 진단에서 나온 게 리베이트 쌍벌제며 부산물"이라고 질타하고 "의사들에게만 과중한 처벌이어서 걸리면 패가망신하는 반면 제약사에게는 관대해 일명 '리베이트 단벌제'로 불린다"며 불법 제약사도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료수가 적정화, 복제약 약가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 2조원의 약제비를 절감, 제약사의 대관로비 발본색원, 제약사 구조조정, 약사 백마진(5~10%)을 없애야 한다"고 대안도 제시했다.

▶쌍벌제 명칭 순화하는 게 바람직
문정일 병협 법제이사는 "쌍벌제 도입에 모호한 규정이 있다. 개념 범위가 모호하다"고 지적하고 "의약품 거래 '리베이트=대가성'으로 생각할 우려가 높아 단어 선정의 문제 등을 고려해 리베이트와 뇌물수수를 동일하게 인정하는 상황을 향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술대회 지원이나 임상시험 지원, 시판후 조사 등 의약품 사용 유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며 "불법 수수행위가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 확대 해석이 우려된다"면서 부당·대가성 요건이 처벌 법률에 추가되는 재제정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를위해 "불법이냐 합법이냐 등 명확한 해석을 위한 복지부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병협은 지난 2년 이런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보고서 결과를 배포할 것"이라며 향후 법 미숙지로 인해 발생한 억울한 상황 등이 줄어들 것"이라며 대안도 제시했다.

▶약사·의료법 불법·합법 하위 지침 둬야...불법 제약사 엄중 대응
한국제약협회 갈원일 전무는 "제약업계의 윤리경영체계 확립없이는 리베이트 발생을 막을수 없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정상적 마케팅 활동 한 제약사도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은 안타깝다"고 현 상황을 토로했다.

불법 리베이트 원인이 복제약 약가에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일괄약가인하로 인해 1조7천억원, 기등재제목록정비로 8천억원이 삭감된 상황에서 약가책정에 있어 복제약이 신약 오리저널의 50~60%를 받고 있고 여기에 53.55%의 인하를 적용하면 단순 계산으로도 28%까지 인하될 에정"임을 밝혔다.

갈 전무는 "협회도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제약사에 대해선 업중 다스릴 것이며 고발까지 재검토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현재 약사법, 의료법에선 제품설명회 외엔 아무런 예외기준이 제시돼 않아 불확실한 영역이 많다"고 우려하고 "강연, 자문, 임상활동 지원 부문이 언급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크다"며 "리베이트 조사 및 쌍벌제 위법성 판단에 중요 규범인 공정경쟁규약의 경우 정부지침과 업계 자율 규약 요소가 혼재돼 있어 정체성이 모호해 약사법과 공정거래법과의 조화를 못 이루고 있다"고 현 제도의 모순점을 꼬집었다.

따라서 "약사법과 의료법 하위지침을 둬 투명성-비대가성-비부당성 등 3가지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판촉행위에 대한 허용범위를 모두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리베이트 환급 민사 소송, 관행 없애는 시발점
김자혜 소시모 사무총장은 "쌍벌제가 불법 리베이트 근절이란 시각에서 출발했는데 호도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의료계의 주장을 불식시키고 "쌍벌제 등 목적을 보건의료 환자중심으로 간다면 해결 방안이 있다고 본다"면서 "리베이트를 윤리적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되고 구조적 문제와 윤리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역설했다.

김 총장은 "5개사 8개품목를 상대로 20%대의 리베이트 약가를 환급 받기 위한 공익 민사소송 제기했다"며 "이번 소송은 부당약가를 환급 받으려는 목적보다는 리베이트를 근절해 투명사회와 기존 관행을 바꾸겠다는 의지 표현이며 이를 계기로 관행의 전환점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또 "약의 특성상, 가격경쟁력이 있는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구매하기보단 리베이트가 많이 제공되는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구매하도록 해 결국 고가약 처방과 과잉처방으로 이어진다고 본다"며 "연 2조의 약제비를 최종적으로 소비자와 건보공단, 지자체의 손해로 귀결된다"면서 "리베이트 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법무법인 로앰 이동필 변호사는 관련법령의 위헌성에 대해 "지난 2010년11월28일부터 시행된 개정 의료법 규정인 의료인의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금지 및 처벌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일부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이런 폐해를 막겠다는 입법목적의 정당성 등을 감안, 법리면에선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며 앞서 발제자가 밝힌 시판후 조사 등은 의약품 판매촉진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에는 천성한다고 거들었다.

다만 앞서 발제자의 자격정지기준을 리베이트 수수액을 기준을 삼자는 의견에는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복지부 사무관, 해법 제시없이 황망히 빠져나가..빈축 사
이어 당초 의료자원정책과 이영일 사무관이 참석키로 했던 자리에 대타로 발표에 나선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김혜인 사무관은 앞서 토론자들의 의견을 경청한 뒤 "여러가지 정책을 개선하고 있다"며 "상벌제 포함 리베이트 근절하는 법이 약사법, 의료법이 있는데 세부적인 면에선 논의할 부문이 있다"며 짧게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김혜인 사무관은 마지막 토론 순서에서 시간이 촉박한 듯 자신의 의견을 얼버무린채 토론장을 황망히 빠져 나가는 바람에 이날 정부의 해법을 듣고자 했던 참석자들의 관심과 기대를 저버려 막판에 김빠진 토론회가 되고 말았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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