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기획특집 기획특집
올 의료·약사법 위반 의사 30명-약사 102명 '행정처분'
민주당 이낙연 의원, 무면허 의사-약국 카운터 불법 행위 자행

올해 의사 30명과 약사 102명이 각각 의료·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의료법 및 약사법에 따라 의사 30명과 약사 102명에게 행정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각 시·도 및 검·경찰이 의료법 제 27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을 의뢰한 의료인(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에 대해 행정처분(면허자격정지)을 한다.

그 중 올해 행정처분한 의사 30명을 보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18명, 의료인에게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4명,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8명이 해당된다.

또 무자격자(비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한 혐의로 각 시·도에서 약국에 대해 행정처분(업무정지)한 현황을 보면 약국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종업원 등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조제하여 판매한 경우가 34명, 약국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종업원 등이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가 68명이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