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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400억 정부 지원 받는 중앙의료원, 특강료 '펑펑'
주승용 의원, 교수-회장-시장에 특강료 100만원씩...기준 몇 배씩 초과

국립중앙의료원은 당초 국가직속기관으로 존립하다 만성 적자에 허덕인다며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특수법인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해서 2009년 4월 관련 법률(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작년 4월 특수법인화 했다.

그리고 의료원은 지난해 법인화 이후 직원역량을 강화한다며 매주 월요일 특강을 해오고 있다.

그런데 그 강사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2010년에는 27명에게 2,205만원, 2011년에는 21명에게 2,050만원을 지급했다.

물론 의료원이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근무시간이 아닌 아침 7시 20분부터 8시 30분까지 1시간동안 사회 명사들을 초청에서 좋은 얘기를 듣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본다.

그런데 이 분들에게 지급한 강사료를 보니,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비롯 대학교수, 회사 대표 등을 초청해서 1시간 강의하는데 100만원씩을 지급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그럼 이 100만원씩이 의료원이 정한 지급 기준대로 지급한 것인가 따져 물었다.
전혀 그렇지 않고 멋대로 지급했다는 것이다.

중앙의료원의 ‘전문가 활용 경비 지급기준’에서 강사료 기준을 보면, 장관급은 시간당 50만원, 차관급과 대학교수는 45만원, 국장급과 부교수급은 20만원, 과장급과 조교수급은 15만원으로 규정하고 1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50%를 가산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강료, 2010년 27명에 2,200만원-2011년 21명에 2,050만원 지급

이 기준대로라면 강사 중에 정운찬 전 총리나 오세훈 전 서울시장 정도만 50만원이고 대학교수들은 45만원씩 지급했어야 한다는 게 주 의원의 지적이다.

그런데 중앙의료원은 장관급, 교수, 연구소 소장, 방송인, 산악인 등 대부분에게 100만원씩 지급했다.

주 의원은 "도대체 기준은 왜 만들었고, 개인이나 회사돈이라면 이렇듯 기준을 초과해서 물 쓰듯 펑펑 지급했겠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의 각을 세웠다.

그리고 비슷한 기관인 국제보건의료재단의 강사료 지급기준을 보니, 대학 총장, 학장 등에 준하는 분이 기본료 40만원에 2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시간당 20만원을 주고, 대학교수나 국장급 공무원에게는 기본료 20만원에 2시간 초과시 시간당 10만원을 주고 있다.

이에 비하면 중앙의료원은 대학 교수에 대해서는 5배나 많이 준 셈이다.

주 의원은 "정부 출연금으로 400억원씩 받아서 운영되고, 적자 해결한다면서 특수 법인화까지 했으면서 이렇듯 물 쓰듯 강사료를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과연 우리 국민들이 만성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법인화까지 한 의료원인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의료원은 국민의 혈세를 마치 개인 돈처럼 사용한 관련 직원에 대해 징계 하고, 여타 다른 기관들의 외부 강사료 지급 기준을 참고로 해서 적정한 강사료 지급 기준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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