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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현탁액 정산가, 약국 5500원·조제10%추가
한국얀센의 타이레놀 현탁액의 약국 정산가격이 5500원으로 확정됐다. 조제약은 활불금의 10%를 추가로 인정받는다.

대한약사회는 25일 한국얀센과 이같은 내용의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의 회수 정산 방침을 확정했다.

정산과 관련해서는 소비자에게 환불한 내역을 근거로 도매상을 통해 수거 후 실시간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잔고차감, 익일정산 등으로 진행된다.

환불된 제품의 경우에는 약국용 5500원, 편의점용은 6500원, 조제분은 환불금액 이외에 투약병, 카드수수료, 로수율 등을 감안해 약사회 요구를 수용해 10% 추가로 정산된다.

약국에서 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반품한 현품, 영수중이나 환불대장 등의 근거자료와 함께 도매상을 통해 반품하며 자세한 내용은 약국 전용 콜센터(080-033-1414)로 문의하면 된다.

조찬휘 회장은 "약국 정산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도매업체에 정산 조치를 해달라"며 "환불대장 간소화, 환자 서명요구 금지, 약국전용 콜센터 운영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한국얀센의 김옥연 사장은 "이번 회수 조치로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며 "구입처 및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환불해 주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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