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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9명, 4년 5억3천만원 횡령…징계규정 '모르쇠'
주 의원, 요양기관엔 5배 과징금 부과 ‘당연’...제식구엔 5배 징계부가금 규정 ‘모르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건보공단 임직원 9명이 5억3천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비위 직원에 대한 ‘5배 징계부가금 규정’이 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요양기관엔 5배 과징금이 부과돼 이 또한 형평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직원이 언제든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공단이 사전에 막을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

부산 연제지사의 이모 씨는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목적으로 2009년 5월부터 2010년 3월까지 건강보험료 약 2억원을 145회에 걸쳐 횡령했다.

이씨는 멀쩡한 사람을 허위로 만성신부전 환자로 둔갑시켜서 가상 환자에게 지급된 현금급여를 친구와 친구의 모친 계좌로 입금한 뒤 본인 계좌로 돌려받거나, 정상 신부전증 신고분과 같은 건을 하나 더 추가로 허위 입력하기도 했다.

이씨는 2010년 1월 업무가 바뀌게 되어 현금급여 사용권한이 없어지자, 후임자의 업무를 도와준다며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받아 횡령을 지속하다 적발됐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이씨가 횡령한 2억원 가운데 7% 정도인 1500만원밖에 돌려받지 못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기획이사, 이씨와 같이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공단이 반환받을 방법이 없는데, 횡령 사건은 사전에 방지해야 하지 않겠는지"따져 물었다.

그런데 건보공단은 횡령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10년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여 횡령사건의 경우 징계 처분 외에도 횡령액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징계 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 감사실은 2010년 “국가공무원법에 준용하여 징계와 징계부가금을 병과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내부 권고했다.

주 의원은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공단은 아직까지 ‘징계부가금’ 규정을 만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건강보험 재정을 횡령한 병원에 대해서 건보공단은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정작 공단 자기 자신에 대해 관대한 것"이라며 "건보공단은 조속히 ‘징계부가금’ 규정을 마련해 횡령 사건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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