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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의료사고時 보험자 부담금 지불...구상권 고지減
강명순 의원, "법원 민사소송 건 인계 위한 대책 마련해야"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보건복지위)은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질의에서 "의료사고로 인한 건보 보험자 부담금을 지불하는 것은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축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례로는 L씨는 간단한 부정맥 시술을 하러 병원에 갔다가 시술을 받는 도중 허파정맥에 구멍이 나는 의료사고가 나서 그 구멍을 복구하는 아주 응급하고 큰 수술을 받게 됐다.

명백한 의료사고이다. L씨는 앞으로 병원과의 조정이나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건보공단이 지불한 보험자 부담금이다. L씨가 지불한 영수증에 따르면 개인부담금은 1004만원이고, 건강보험 부담금은 2086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건보공단 급여관리실에서 의료사고 건에 대해 구상금 고지를 하는 등 환수하는 조치를 하고 있지만, 문제는 건보공단에서 이런 정보를 알아내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강 의원은 지적했다.

매스컴에 의료사고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던가, 아니면 가입자들에 대해 사후조사를 하다가 어쩌다 알게 되었다거나, 의료사고 피해자인 환자가 직접 건보공단에 민원을 제기했다거나 하는 경우에만 이런 사실을 알고 겨우 접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건보공단에서 의료사고에 대해 구상금 고지한 건수를 살펴보았더니, 2008년도에 748건, 2009년도에 621건, 2010년도에 628건, 2011년도에 371건에 불과했다.

현재 의료사고와 관련된 통계가 다 확인되지 않고 있어, 확인 할 수 있는 민사소송 건수, 한국소비자원과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의협공제회의 조정건수 대비 2008년도 36%, 2009년도 25%, 2010년도 27%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파악되지 않은 수많은 조정건수를 생각해 보았을 때는 훨씬 적은 비율의 건수에 구상권 고지를 하고 있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이외에도 단체나 개인적으로 처리한 의료사고 조정의 많은 부분이 통계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강 의원은 "국민이 낸 건강보험부담금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까지 지불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적극적으로 법원의 민사소송 건의 인계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되는데, 그곳과도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사고 피해자 신고보상제도와 같은 제도 도입도 한번 검토, 국민이 낸 건보료가 잘못 쓰이는 일이 없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이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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