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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유명 통증클리닉 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사연은(?)

강남지역 유명 통증클리닉에서 치료를 받던 한 환자가 병원측의 안전소홀로 병상에서 낙상하는 안전사고가 나는바람에 호전되던 병색이 악화된 사고가 피해자의 제보로 뒤늦게 밝혀졌다.


피해자는 병원측에 대해 안전 소홀로 발생한 사고라며 배상을 촉구하며 해당병원앞에서 1인시위를 벌여 왔었다. 그러나 병원측은 피해자가 요구하는 배상액은 터무니가 없고 피해당사자는 병원을 상대로 돈을 요구하는 상습범이 아니냐는 주장으로 맞서왔었다.


양측의 주장이 서로 팽팽히 맞서며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다가 본지 취재 기자가 제보를 받고 취재에 나서자 그때서야 병원측이 피해자와 합의해 일단락 됐다.


앞서 사건은 이렇게 발생했다.


피해자 A(, 71)가 최근 OO통증클리닉에서 치료를 받던 중 환자 침대에서 낙상사고를 당해 머리쪽에 이상이 생겨 5개월 후 진단결과 뇌출혈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A씨는 “사고당시 병원측에서100% 책임지고 치료해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지금은 법대로 하자며 이럴수가 있느냐며 해당 병원장을 고소하는 이르렀다.



해당병원측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치료 후에 환자가 움직여서 떨어졌고, 의료사고가 아니고 안전사고이며 뇌출혈은 경미한 사고"라며 "사고 당일 CT MRI 촬영결과 이상이 없었고 그 후로 3개월 정도 통원치료를 받다가 갑자기 뇌출혈 통보를 받아 당황스럽다”면서 해명하기에 급급했었다.


이 관계자는 “병원에서도 합의를 하려 했으나 환자측의 지나친 요구로 인해 공제회측에서 보상심의 결정을 받아 지급하려 했으나 환자측의 거부로 인해 우리도 고충이 심하다면서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을 피력했었다.


그런데 문제는 OO클리닉 안전·의료사고 피해자가 A씨만 있는게 아니라는 데 있다.


이 병원에서 치료받다 큰 고통을 당했다는 또 다른 피해자인 B(, 51)의 경우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중 너무 아파 기절을 하였고, 수술이 잘못되어 7개월 동안 누워 있었다"며, "현재 수술부위의 신경이 돌아오지 않아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하려고 한다며 해당 병원의 무성의 한 처사에 울분을 터뜨렸다.




그러나 해당 병원 관계자는 오히려 환자의 지나친 요구가 현실에 맞지 않아 합의해 주기가 어려웠고 환자를 방치할 수가 없어서 빠른 치료를 위해 협력병원을 통해 2회 수술을 해 주었다실질적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었는데 환자의 요구가 이해가 안 간다고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A씨의 경우 다행스럽게 병원과 합의를 해 더 이상의 문제의 소지가 없어졌다. 그러나 또다른 피해자 B씨는 아직도 거동이 불편해 병상에 누워지낸지가 벌써 몇개월째다.


앞서 피해자 B씨의 경우도 아픈 부위가 있어 유명 OO통증클리닉 전문의를 찾아가 치료를 받았던 죄밖에 없다. 해당 병원의 무성의 한 처사에 울분을 터뜨렸던 피해자 B씨가 오죽했으면 법에 호소하겠다고 나선 이유를 이제는 생각해 볼 때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측은 "B씨는 병원에서 수술이 아니라 시술한 것이며 마취중이였기에 때문에 너무 아파 기절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B씨는 수시로 병원에 와 '죽어가는 사람 살려놨더니 내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수차례 고액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면서 업무를 방해하고 병원이미지에 심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유인물을 가지고 들어와 뿌리겠다며 협박을 한 사람이므로 7개월간 누워 있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해명했다.


또 "B씨는 3월9일 첫 내원부터 3월31일까지 약 20여일 가량은 아무 이상없이 치료도 잘 받았고 그 심한 통증을 없어지게 했다며 오히려 병원측에 감사하는 말까지 했던 사람이라며 병원측은 B씨에게 진료에 있어 무성의하게 대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이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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