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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직원, 성희롱-성추행-성매매 처벌 무려 4명
강명순 의원, 복지부 사실 감추기에 급급...처벌-대부분 주의, 감봉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보건복지위,사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2009-2010)간 성 범죄(성매매 등) 관련, 처벌받은 직원이 무려 5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0년 한 해만해도 4건으로 성 범죄 관련 사고가 급증하였지만 처벌은 대부분 ‘주의’, ‘감봉’ 조치였다.

복지부 산하 국립병원에서 공통적으로 성 관련 범죄가 일어났고, 그 중 국립나주병원에서 직원(공무원, 기능 8급) 한 명이 병동에 있는 정신질환환자들을 키스, 가슴 애무 등 상습적으로 성희롱·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처벌은 파직이 아닌 해임으로 퇴직금 전액을 받고 나갔으며 징계 3개월 후 복직까지 가능하다고 강의원은 지적했다.

다음 속기록을 보면 복지부의 제 식구 감싸주기와 사실을 은폐하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난다.

보건복지부 보통징계위원회 회의록(2010. 7. 20)

? ○○○ : …………

본 건이 만약 외부, 언론 등으로 알려질 경우 파장이 클 것이라 예상됨.

? ○○○ : …………

“환자들끼리 숙덕거렸다” 등으로 보아 전에도 이런 일이 발생했을 개연성이 높음.

? ○○○ : 특히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정신병환자들의 어려운 여건을 이용하여 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개선될 가능성도 낮으며 중하게 다루어야할 건으로 엄격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 : 해임은 강한 듯하고, ……

? ○○○ : 또한 본 건은 외부로 알려질 경우, 여파가 큰 사안이며, ……

? ○○○: 대상자 김○○의 생계도 걱정이 됨. 다른 취업 능력도 부족한 것으로 생각됨.

? ○○○ : 김○○에 딸린 식구도 많음.

? ○○○ : “강등” 처분을 받더라도, 정상적인 직장생활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됨.

? ○○○ : 위원들의 의견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강명순 의원은 “복지부의 성 관련 사고사례를 보면 대부분 술로 인해 일어난 일들이었으며 공무원들에게 솜방망이식의 처벌이 결국 복지부 공무원의 성범죄 증가를 불러일으켰다"면서 "복지부의 법인카드 술 값 결제, 성 범죄 등 도덕적 해이 문제가 심각하다. 비단 복지부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공직체계의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추행·성희롱·성매매 관련 징계 현황(2009-2010)

번호

처분

일자

성명

소속

직급

징계사유

상세내용

처분

의결 위원회

1

09.02.20

고○○

국립

부곡병원

서기관

성희롱

07.11.13 직원 연찬회 후 경남 함안군 소재 노래방에서 음주 상태로 직원 2명에게 성희롱(뽀뽀, 가슴 애무 등)

견책(주의)

중앙징계위원회

2

10.03.18

이○○

국립

의료원

행정

서기

성추행

09.11.21 홍제동 노상에서 행인(여,39세)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

감봉1월

보건복지부

보통징계위원회

3

10.05.18

김○○

질병

관리본부

전산

사무관

성매매

09.06.10. 23:00경, 서울시 강남구 소재 유흥주점에서 성매매 행위

견책(주의)

중앙징계위원회

4

10.06.07

박○○

국립

춘천병원

기능8급

성희롱

10.01.19 새벽 춘천시 소재 편의점 내에서 계산대에 있는 여점원 외 1인을 향해 자위행위

감봉3월

국립춘천병원

보통징계위원회

5

10.07.30

김○○

국립

나주병원

기능8급

성추행

10.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병동 환자 2인에게 각 1회의 포옹 및 3회의 성희롱?성추행(키스와 가슴 애무 등)

해임

보건복지부

보통징계위원회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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