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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원장-부원장 등 규정위반-직무유기 아니냐"질타
이애주 의원, '중앙의료원 직원에 38억여원 근거없이 부당 지급' 따져

국립중앙의료원 규정이나 근거도 없이 성과연봉으로 직원들에게 38억 여원을 지급해 논란이 일고있다.

이는 성과연봉 지급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이 가운데 원장을 포함한 30명은 지급 대상 자격이 안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성과연봉 지급에 대한 세부규정은 원장이 정하도록 돼 있으나 세부규정조차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이애주의원은 7일 복지부 종합 국감(사진▼)에서 임채민 장관에게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자세한 진상을 파악하고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국립중앙의료원 보수규정 제63조 1항에 따르면 연봉제 적용대상 직원의 성과연봉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48조에 따른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등 전년도 업무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가결과의 아무런 기준도 없이 원장을 비롯한 관리직은 처음부터 성과연봉 상한액 전액을 지급하고 의사직은 2010년에는 성과수당처럼 계산해 지급하다가 2011년부터는 상한액 전액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급된 모든 성과연봉은 전년도 업무실적 평가 결과를 따라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성과연봉의 지급 대상은 일반적으로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자에 대해서만 금년도에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지만 원장과 의사직 29명은 지급 대상조차 될 수 없음에도 입사 즉시 지급된 것으로 지적됐다.

보수규정 제63조 2항에 따르면 성과연봉의 지급을 위한 평가기준, 지급방법, 절차 및 그 밖의 성과연봉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사직의 경우 2010년도에는 진료실적 등으로 지급하는 성과수당과 착각했는지 진료실적과 선택진료비 등을 매달 평가해 지급함으로써 매달 지급금액이 다르다는 것이다.

2011년에는 성과연봉을 보수규정의 성과연봉 상한액 전부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과 비교하자면 공무원은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이 있고 그 기준액의 최대 7%만 성과연봉으로 지급할 수 있다.

"검증-사후 조치-향후 대책 마련"촉구

관리직의 경우 원장, 부원장, 기획조정실장의 경우 처음부터 2010년, 2011년 모두 보수규정에 있는 성과연봉 상한액을 무조건 지급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장관에게 "성과연봉제가 무엇인지 아시죠. 전년도의 업무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서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당기관에 재직 중인자들을 대상으로 평가등급별로 인원과 지급률을 정해 금년도에 지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국립중앙의료원 부원장에게 "중앙의료원은 2010년 4월 법인화가 된 이 후에 연봉제 적용대상인 원장과 관리직(부원장, 기조실장), 의사직에게 성과연봉을 지급해 오셨죠. 국립중앙의료원 보수규정 제63조 1항에 의해 전년도 업무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셨죠."

"부원장을 비롯 전 원장, 기조실장은 처음부터 성과연봉 상한액 전액을 지급받으셨고 의사직은 2011년부터 상한액 전액을 지급받았죠. 성과 연봉 지급 기준, 절차 등에 관해서 원장이 정하는 세부규정도 없죠. 의료원 보수규정 제63조 2항에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정하지도 않았죠. 이는 규정위반에다가 직무유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부원장에게 "공무원 보수규정에는 성과연봉을 얼만큼 지급하도록 규정된 줄 아시죠. 공무원 보수규정 제39조2항을 보면 성과연봉 대상 인원을 등급별로 20%, 30%, 40%의 비율로 나누고 상위 20%는 지급기준액의 7%를 지급하고 다음로 5%, 3%로 지급하는데, 1급 상당 공무원의 경우, 지급기준액이 7898만9천이고 S등급(상위 20%)에 속하게 되면 기준액의 7%인 약 474만원을 성과연봉으로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중앙의료원은 어떻게 하시고 있는지." 추궁했다.

이 의원은 "성과연봉 상한액 전액 지급, 아무런 원칙도 내부기준도 없이 과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부원장과 기조실장은 2009년에도 근무하고 계셨죠. 그나마 원장과는 달리 2010년에도 성과연봉 지급 대상은 맞네요. 의사직의 경우는 2010년에는 진료실적과 선택진료비 등을 매달 평가하여 지급하다가 2011년부터는 무조건 상한액으로 올려서 지급됐지 않는냐"며 공세를 폈다.

"어쨌든 모두 전년도 업무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규정에 위반돼 부당지급이고 이를 인정하시죠. 의료원 보수규정 제56조 2항과 3항에서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지급하고'라고 규정된 것을 근거로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모두 기본연봉에 대해서만 '별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 성과연봉의 지급에 관한 건 제63조에 따르도록 한 게 분명히 맞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중앙의료원이 법인화 이후 경영개선과 의료수준 향상 등을 위해 많은 노력과 투자를 했고 올해 적자폭도 많이 줄었다고 알고 있다"면서 "그 중 우수한 의료인력에게 경력과 실력에 합당한 보수를 주기 위해 기본 연봉으로는 부족한 듯 해 성과연봉을 많이 주셨을 거라고 생각돼 한편으로는 이해되지만 전 대상자에게 상한액 전부를 준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목적을 위해서 모든 수단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원칙에도 어긋나고 기준도 없는 성과연봉 지급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며 "우수한 의료인력에 대한 처우가 부족했다면 보수규정을 개정해 기본연봉을 올렸어야 될 것이며 성과연봉 지급이 부적절했던 것에 대한 감사를 통해 검증과 사후 조치를 취하길 바라며 규정을 재정해 향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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