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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약사 돈벌이 수단 의약분업 당장 폐기하고 선택분업 도입하라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지난해 전국 약국 2만여 곳을 대상으로, 2009년 2분기부터 2011년 2분기까지 약국들의 2년치 청구내역에 대해 의약품 공급내역과 약국 청구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80%(1만 6300여 곳)가 넘는 약국에서 공급-청구내역이 불일치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급-청구내역이 불일치 한다는 것은 약사가 처방된 약과는 다르게 임의로 환자에게 싼 약을 주고 급여비용 청구는 원래 의사가 낸 처방전대로 해 약값의 차액을 떼어먹는 수법으로 약국의 돈벌이를 위해 국민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상기의 실태조사는 그 동안 공공연히 저질러져 왔던 약국들의 대표적 불법행위 중 하나인 '약 바꿔치기'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비단 약사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불법행위는 '약 바꿔치기'만의 문제가 아니다. 저가 저질약품 대체조제 활성화, 일반약 혹은 한약 끼워팔기 및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의 임의조제 등을 보면 의약분업은 그토록 반대했던 의사들만 강제적으로 참여시킨 제도임이 명백하다.

또한 환자 건강을 위한 제도라는 미사여구는 허구였으며 약사들의 돈벌이를 위해 급조된 엉터리 제도임이 분명해졌다. 이에 전국의사총연합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며 요구한다.

첫째, 약사들의 불법행위를 감시할 상시 체계를 마련하라. '약 바꿔치기'와 같은 불법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에서 그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집계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약국의 불법행위감시를 소홀히 한 복지부의 엄연한 직무유기이다.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이런 파렴치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약국들을 발본색원하여 부당이익에 대한 5배수 환수조치는 물론 법적 처벌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라.

둘째, 조제내역서 발급을 의무화하라. 이와 같은 약사들의 파렴치한 ‘약 바꿔치기’가 의약분업 하에서 버젓이 자행될 수 있었던 것은 의사들이 줄기차게 주장하여 왔던 조제내역서 의무발급을 약사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약사들이 환자가 복용하는 약에 대한 알 권리를 진심으로 고려한다면 실효성이 없는 처방전 2매 발급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실제 어떤 약을 조제했는지 명백히 밝히는 조제내역서 의무발급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의약분업의 폐해를 인정하고 대안으로 선택분업을 준비하라. 이제라도 정부는 약사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의약분업의 폐해를 인정하고 본 회의 국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83.4%의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의약분업 파기와 선택분업 시행을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는 약국의 파렴치한 불법행위를 강력히 규탄하여야 하고, 의사만 준수하는 고비용, 저효율의 의약분업 파기 선언을 통해 국민들에게 선택분업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인식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전면적 투쟁을 이끌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3년 5월 24일
전 국 의 사 총 연 합

박미성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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