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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원폭피해자 지원법 제정 주장
28일 3개 정당 의원 공동주최 토론회 열어

28일 국회에서는 김제남(진보정의), 이재영(비례·새누리), 이학영(민주당) 의원 공동주최로 지난 17대, 18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한국인원폭피해자및자녀를위한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b>민주당 이학영 의원</b>
이날 인사말에 나선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원폭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보고서의 제언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특별법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비례)은 “원폭피해자들의 실태조사를 선행하고, 이들이 온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효과적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거들었다.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도 “국가 책무의 시작은 특별법 제정이며, 이를 근거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6월중 또 다른 특별법 발의를 예고했다.

한홍구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2부 시간에는 국회와 정부가 특별법 제정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전문가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김기진 부산일보 편집부국장은 “원폭피해 문제는 민간인 학살문제와 달리 이념적인 문제도 아님에도 법제정이 이뤄지고 있지 않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안들은 실태조사 차원에 머물고 있는데, 원폭피해의 문제는 실태조사가 아닌 진상조사 차원으로 높이고 하루빨리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7대, 18대 국회에서 논란이 됐던 피폭의 유전성 문제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진국 전 대구경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는 “정부가 이미 1974년 방사선 피폭의 유전성을 인정했으므로, 당시 방침대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피폭 2세들의 유전성을 인정한 당시 보건사회부 문서를 공개했다.

이어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을 역임한 바 있는 최봉태 변호사는 “201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 판결, 2012년 5월 24일 대법원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지 않는다면, 국회 스스로 헌법을 위배하는 상황이 연출된다”고 주장했다.

김주경 국회입법조사관은 “입법조사처 내에서는 법률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았다”며 특별법 제정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조사관은 "법률 제정과는 별도로 피해자 자녀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기타법 차원에서도 원폭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나성웅 과장은 “일제강점기 무작위적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의무”라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김정록(새), 이재영(새·비례), 이학영(민)의원이 각각 대표발의로 3개의 관련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법안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후손의 실태조사 및 의료지원, 추모사업, 사업추진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박미성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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