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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을 '개XX~'라고 글올린 의사 벌금형 선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비난하는 악성 글을 인터넷에 올린 의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월경 심사 삭감조정을 당한 사례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블로그 게시판에 악의적인 글을 올린 의사 김모씨에게 벌금 100만원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벌금형은 받은 김모씨는 지난 1월 심사조정과 관련해 자신의 블로그에 '모 내과 원장님의 사례'라며 삭감 내용을 글로 작성했다.

이 글에는 "…… 그것을 이렇게 말도 안되는 이유로 삭감하는 심사평가원, 진짜 개XX, 걸레같은 X들이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심평원은 즉시 고소했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지난 2일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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