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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매점 152곳-자판 771개 운영 '복리후생'(?)
이낙연 의원, 중앙행정기관 매점 43곳, 자판기 7,594개 중 고작 8.4%-장애인 배정

공공기관이 매점이나 자판기를 설치할 때는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를 주도록 돼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 42조에 따르면 장애인 생업 지원의 일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는 소관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중앙행정기관 43곳의 매점, 자판기 7,594개 중 장애인이 운영하는 것은 고작 641개, 전체의 8.4%에 불과하다.

특히 감사원, 통일부, 경찰청, 기상청, 대법원, 국회사무처 등 9개 기관은 장애인 허가율이 0%이다.

심지어 경찰청은 매점 152개와 자판기 771개를 모두 기관이 자체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직원 복리후생에 사용하고 기상청은 매점 1개와 자판기 5개를 상조회에서 운영한다.

민주당 이 낙연 의원은 "이 중 국회사무처가 포함돼 있어 저 역시 부끄럽다"면서 "그러나 소관부처인 복지부는 개선을 위해 좀 더 노력을 해야하는데도,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으며, 심지어 노인복지법의 노인 생업지원을 위한 매점, 자판기 배려 분은 아예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에게는 사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수익을 공무원 복리후생비로 사용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장관은 국무총리실장을 역임한 바 있으니, 타 부처를 설득해서 개선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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