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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약사, 병상·임상정보 접근성 제한...인프라 절실
이의경 교수, "임상약사 증원時 사망율·약제비 대폭 준다"

외국의 경우 환자에게 직접 임상약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전문약사가 활성화돼 있는 반면 국내의 경우는 병원약사의 역할이 '약물 조제'에 치우쳐 있어 이를 전혀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의경 교수
이에 따라 병동에서 복약 및 투약업무는 대부분(92.3%) 간호사에 의해 이뤄지고 있어 약의 효과와 부작용 설명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서 열린 한국병원약사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국회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 공동주최의 '안전한 약물관리를 위한 병원약사의 역할'이란 정책 토론회에서 이의경 성균관대 약대교수는 '병원약제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이란 발제에서 "우리나라 병원 약제서비스 현황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67%, 종합병원 71%, 병원 89%, 요양병원은 100%가 조제업무에 치중하고 있어 노인 환자들의 임상약제 복약지도 부족 등 약제서비스 질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안전 중심의 선진병원의 약제서비스'는 환자의 질 향상과 명확한 치료성과를 나타낼 수 있게 약물요법을 책임감 있게 제공하는 것이다.

그는 "병상규모별 약사의 임상지원 업무 차를 보였는데 500병상 이상인 경우 '약물식별' 29.5%, '항암제 자문' 11.2%, 임상시험 8.9%로 나타났지만 500병상이하에선 약물식별 73.2%, 임상시험 1.6%, 약동학 자문 1.4% 등으로 대조를 보였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병원 약제부서의 약사 인력현황에 따르면 병원약사 법적 기준 증원율은 평균 83.5%이지만 수도권은 92.1%, 비수도권 77.2%으로 나타나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차가 커서 환자쏠림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비수도권에서 약사의 충원과 함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우수한 약제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법시행규칙 38조 '의료인력기준'은 병원의 편의를 봐 준 기준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환자 30명당 1인의 약사를 충원토록 규정을 두면서도 300병상미만은 1인이상, 100병상이하는 16시간 주당 시간제 약사 충원이 가능하다"며 "300병상이하 환자들에 약효서비스를 제대로 알리고 있는지, 차등적인 제안은 근원이 무엇인지"현 병원 약사 인력기준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현행 의료법의 약사인력 기준으론 약사법 의무사항을 준수하기는 불가능하다"며 현 병원 약사의 인력기준의 모순점도 꼬집었다. 여기에 높은 병원 약사의 높은 이직률(평균 23.6%), 2년간의 약대 6년제 따른 약사배출 공백, 외국에 비해 훨씬 뒤쳐진 의료기관의 약사인력 분포(한국 8.1, 미국24.1, 일본 22.1, 영국26) 등 여러 악재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 교수는 아울러 "안전한 약물관리의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고 의료기관간 약제서비스 제공 격차의 완화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면허를 부여 받은 약사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하고 "약사 인력 충원 문제, 수가 등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약사의 부작용 보고가 적은 것은 약사의 병동 및 임상 정보의 접근성 제한 때문"이라며 "앞으로 접근성 확대 등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환자안전법 개정시 의료법, 약사법 등 관련법 준수 모니터링 강화, 복약지도, 조제약 이중 감사 등이 반영돼 최소한의 법적 필수 업무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주 원장, "약물 부작용 발생 연구 데이터가 없다"
이 교수는 반면 "미국의 경우 약사가 임상약제서비스를 제공하면 부작용 발생건수가 1.58건에 그쳤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1.92건으로 상승했다"며 "임상 약사 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약제비, 의약품 안전사고, 재활기간, 입원환자 사망률 등이 대폭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병원전문약사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앞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박병주 원장은 '환자안전과 약물관리'란 발제를 통해 "미국의 경우 1983~1993년 사망진단서를 조사한 결과 투약오류로 인한 사망이 지난 83년 2876명이었으나 93년에는 7391명으로 2.57배 증가했고 입원환자는 2.37배, 외래환자는 8.84배 증가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약물 부작용 발생 연구 데이터가 없다"면서 현재 데이터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박 원장은 "우리나라는 지난 1988년 자발적 부작용보고제도를 시행한 이후 1998년까지 10년동안 100건이 넘지 못했다"며 "99년 시범사업을 개시해, 2000년 의무보고 후 2007년 식약처 ezDrug를 시행했지만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과 환자들이 참여하느냐가 관심사였다"면서 "지난 2006년 3개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약물감시센터를 개설한 데 이어 2011년 22개 약물감시센터를 지정, 모두 35만932건의 자발적 약물 부작용 유해사례 보고를 수집했다"고 밝혔다.
▲박병주 교수


박 원장은 이어 "국내 다국적사 상위 10개사를 대상으로 한 2012년 해외 유해사례 규모는 모두 연 70만건이었으며 중대 부작용 사례 건수가 17만1524건이었다"며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9만2615건이었고 안전정보원 팀원이 5명이어서 이를 감당해 낼지 우려되지만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지금에서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평원, 식약처, 통계청 자료를 십분 활용할 것"이라며 "의약품 부작용 발생 특징은 예측·예방 불가능하다"며 결국 피해구제제도로 보상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일본은 1980년, 대만의 경우 2001년부터 전담기관을 설립, 이를 실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2006년에 서울대병원, 신촌세브란스, 아주대병원 등 지역약물감시센터에서 22개로 증가했다. 처음엔 임상 의사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고 약제부에서 기여했고 2010년 부터 간호부에서 적극 참여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며 "반면 상대적으로 의사, 약사 참여가 반감됐다"면서 앞으로 약사들이 부작용 신고에 적극 참여, 실태 파악과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에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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