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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사병의 뇌종양 사망에 대한 진실
<기사내용>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6/18/?2013061800134.html
뇌종양인데도 군의관이 두통약만 처방했던 병사, 17일 끝내 사망. 군(軍) 부대의 잘못된 진단으로 뒤늦게 뇌종양 진단을 받은 현역 군인이 투병 끝에 결국 숨졌다. 군은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는 이 사병에게 두통약과 소화제만 처방해 온 사실이 지난 2월 드러나 거센 비난을 받았었다.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뇌종양 판정 후 인천의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투병하던 신성민(22) 상병이 17일 오전 5시 30분쯤 사망했다고 밝혔다. 신 상병은 지난 1월 25일 병가를 내고 찾은 민간 병원에서 뇌종양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신 상병은 이후 종양 제거 수술을 받고, 국군수도병원과 일반 병원을 오가며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달 중순부터 병세가 급격히 악화됐다.

<보도 자료>
먼저 뇌종양 투병 중에 지난 6월 17일 사망한 신 상병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도 조의를 표합니다 올바른 의료의 항구적 정착을 기원하며 6600명의 의사 회원과 함께 정진 중인 전국의사총연합은 “해당 군의관들이 뇌종양 사병을 단순 두통으로 오진하고 두통약만 처방한 한 것"으로 호도하는 언론과 일부 네티즌들에게 다음과 같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반박합니다. 먼저, 군병원과 군의관이 뇌종양환자를 제대로 진찰하지 않고 두통약만 처방하면서 방치했다는 사실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군의관이 오진하거나 잘못된 처방을 한 것이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 근거1>
국방부 공식 발표&기타 언론 보도 종합한 내용입니다.
1. 1월 15일과 17일 고 신 상병은 진통소염제 처방을 받았으며, 1월 19일 민간병원 진료를 받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시 뇌수막염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받고 귀가 했습니다.
2. 1월 23일 국군홍천병원 내원하여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했으나 이상소견이 없었고, 병원에서는 두통약을 처방하면서 두통증상이 지속되면 CT&MRI등 영상의학적 검사가 필요하므로 다시 내원하여 진료 받을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3. 그러나 환자는 1월 25일 포상휴가를 선 시행하여 인천소재 민간병원에서 CT&MRI를 시행하고 뇌종양으로 판정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환자가 두통을 호소하고 약 10일이 지나서 방문한 민간병원에서도 1차적으로 뇌수막염을 의심했고, 비슷한 시기 방문한 국군홍천병원에서도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했고 이상이 없자, 두통이 호전되지 않으면 다시 내원하여 CT&MRI를 시행하자고 올바르게 지시 했다”는 점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근거2, 근거3을 보시면 군의관들의 진료가 결코 오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21세 젊은 남자가 두통을 호소하여 내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통만 가지고 뇌종양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젊은 남자의 뇌종양 유병률이 얼마나 낮을까요?

< 근거2>
군의관들이 뇌종양을 단순두통으로 오진하고 약만 주고 방치했다는 주장이 옳은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모든 의료기관의 치료&진단 방법과 기술을 통제 및 규제하고, 각 의료기관의 표준적인 진료 지침을 만드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질의를 하고 다음과 같은 답변을 얻었습니다.

민원 처리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민원처리번호 2AA-1302-090684 질의민원) 2차 병원 신경외과에 21세 젊은 남자가 약 11일정도 두통을 호소하여 내원하였습니다. 환자는 두부 외상 은 없었으며, 면역 결핍도 없었으며, 의식 저하도 없었습니다. 팔다리 마비, 어눌한 말투 등도 없었고 시력 청력 정상 이였으며, 안구통이나 안구 부종도 없었습니다. 이 환자에게 머리 CT촬영을 시행해보려고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머리 CT 촬영의 급여 대상에 대해 정리한 고시나 지침이 있다면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답변) 두통 및 현훈통에서의 두부 CT는 1) 뇌 병변을 의심 할 정도의 합당한 증상 또는 신경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2)약제 투여 등의 경과 관찰 이후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는 경우 등 선별적으로 시행함이 바람직하며, 제출된 진료기록부 및 영상자료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심사 적용됩니다. 우리나라 모든 의료를 평가하고 지침을 만드는 국가 기관지침대로 하면, 군의관들의 진료는 적법했습니다. 국가기관의 지침&의학적 판단에 따라 우선 의심되는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했으며, 약물 치료 후 호전이 없으면 다시 와서 CT&MRI 촬영을 받을 것을 지시 했습니다. 잘못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 근거3>
전세계 모든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공부하는 해리슨 교과서에서 두통에 CT&MRI를 먼저 촬영해야 하는 다섯 가지 경우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1) 최근에 발생한 두부 외상 2) 면역억제환자 3) 전에 뇌종양진단을 받았던 환자 4) 국소적인 신경학적 증상이 보이는 환자 5) 의식이 저하된 환자일 경우 신상병의 군병원 진료기록지나 신상병 가족증언, 군인권센터에 신상병이 진술한 내용만 보면, 당시 신상병은 1~5번까지 어떤 증상에도 해당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먼저 가장 강력하게 의심되며 유병률이 높은 뇌수막염 검사를 하고, 검사상 이상이 없자 약물치료를 시행하고 후에 호전이 없으면 다시 내원해서 CT&MRI 촬영을 지시한 군의관의 진료는 전혀 잘 못 된 것이 아닙니다!! 정리합니다. 현재 활동 중인 우리나라 전체 의사 1명당 국민 숫자는 대략 400명입니다. 그런데 군의관 1명당 국군장병 숫자는 300명으로 오히려 국민 평균보다 더 나은 조건입니다.

총 군의관 숫자는 2000명이 넘고 그 중에 1500명 이상이 민간병원에서 충분히 임상경험을 축적한 전문의들입니다. 세계최강 미군도 아프간 등 현재 전쟁을 벌이고 있는 전장을 제외하고는 일선 대대 와 2급 함정까지 군의관이 배치되어 있지 않으나, 우리는 거의 모든 GOP, 그리고 대대 & 연대급 부대에까지도 군의관이 배치되어 있으며 2급 함정에도 군의관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국 군의관들의 양적&질적인 수준은 매우 우수한 편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현재 군 의료 현장에서 열심히 진료중인 군의관들을 오진을 남발하는 돌팔이로 매도하는 언론과 국민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요구대로 군의료제도를 개선하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앞으로 60만 장병들에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머리 CT&MRI를 촬영하게 하면 됩니다. 단순 두통인 거 같다고 그냥 약 처방만 원하는 병사들, 훈련이나 군생활이 힘들어서 단순히 과업에서 열외하고 진료를 받고 싶어하는 병사들도 전부 외진 버스에 탑승시켜서 군병원으로 이송해서 몇 달이 걸리더라도 CT, MRI를 촬영하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발생하게 될 일선 전방의 병력 부족, 경계근무&훈련 차질, 불필요한 예산 낭비는...."

단순 두통을 호소하는 병사들에게 예외 없이 CT&MRI를 촬영하게 끔 주장한 언론과 국민의 책임일 것입니다. 뇌종양으로 꽃다운 나이에 숨을 거둔 신상병을 생각하면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다시 한번 뇌종양을 진단하기까지 신상병과 군의료체계 일지를 살펴봅니다. 신상병이 두통을 호소한지 11~14일만에 병원에 내원하여 뇌척수액 검사를 받고 호전이 없으면 다시 와서 CT&MRI 검사를 시행할 것으로 안내 받았으며, 이후 다시 군 병원에 오지 않고 3일 뒤에 민간병원에 가서 뇌종양을 진단 받았습니다. 이 사실만 가지고 “군의관이 뇌종양환자를 진단하지 못했다.”, “부실한 군의료체계가 신상병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 “뇌종양 환자에게 타이레놀만 처방했다.”고 비난 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병원이 별로 없는 시골에 사는 일반 국민과 비교해도, 이 정도면 두통 호소 후부터 뇌종양으로 진단까지 걸린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병의원의 치료&진단 지침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전세계 의사들의 바이블에 해당하는 내과 교과서에서도 언급된 대로 치료한 군의관이 돌팔이 입니까? 두부외상도 없이, 신경학적 증상도 없이 두통을 호소하는 모든 국민&장병들에게 약물 처방을 먼저 하지 않고 무조건 CT&MRI를 찍는 것이 진정 옳은 일입니까? 일반 국민들에게 자극적이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를 하는 언론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2013년 6월 19일
올바른 의료제도의 항구적 정착을 염원하는 전 국 의 사 총 연 합

편집부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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