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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약, "심평원이 약국만 강압하고 있다" 비난
경기 부천시약사회가 청구 불일치 서면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심평원을 비난하고 나섰다. 부천시약사회는 지난 19일 회장단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심평원이 약국만을 강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부천시약사회는 성명서에서 "약국에서 청구불일치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거래업체, 즉 도매상이나 제약사의 공급내역 보고누락때문"이라며 "심평원 자체조사에서도 한해동안 지속적으로 보고가 부실한 업체만 200여곳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지속적으로 보고가 부실한 업체 한 곳이 50여곳의 약국과 거래해도 무려 1만여개의 약국에서 청구불일치가 발생된다는 것이다.

부천시약은 "실제 청구불일치 대상 약국에서 ?일뒤져 거래업체의 공급내역누락을 밝혀낸 경우가 상당수"라며 "특정약 청구불일치가 발생했다면 해당 약국 혹은 거래업체들 중 한쪽이 잘못을 저지른 것이 분명한데도 약국만 강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평원 직원들이 지난 조사에서 '약국간 거래'와 '폐업약국으로부터 구입한 의약품'을 인정 못한다는 말을 버젓이 하며 약국의 소명기회를 원천차단한다는 것이다.

부천시약은 "심평원 직원의 법규에 어긋난 직무수행으로 인해 피해를 본 약국들에 대해 심평원은 즉시 사과하고 재조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동일 성분약에 대해 잦은 처방변경이 있는 이유를 파악하고 대처하고 있느냐"며 "한곳의 처방전 발행기관이 동일성분임에도 여러 회사약들을 처방하는 이유를 파악하고 대처하는 게 심평원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부천시약은 "의료기관의 처방 변경 이유를 철저히 조사, 이로 인한 약사들의 피해 대책을 마련하라"며 "이와 같은 경우를 약사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현재의 데이터마이닝을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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