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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퍼메트린' 美사용금지 사실과 다르다"해명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21일 19:30 KBS 소비자리포트, '살충제 유해물질 벌레 잡으려다 사람 잡는다'보도 내용과 관련 "국내에서 살충제(에어로솔제) 주성분으로 사용하는 ‘퍼메트린’이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등 다수 국가에서 현재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유럽연합(EU)의 경우 ‘퍼메트린’을 안전성 문제가 아니라 제조사 등의 사용 연장 미신청 등의 이유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이날 KBS 소비자리포트가 방송한 내용 중 ‘퍼메트린’이 미국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식약처는 말했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13개 살충제 주성분, 361개 제품에 대해 지난해부터 독성자료, 위해평가 자료 등을 면밀히 재검토해 올해 2월 안전성 조치로 방역용 살충제로 사용하는 ‘클로르피리포스 유제’의 허가를 취소하고 ‘바이오레스메트린’ 등 3개 성분의 사용 금지 및 ‘퍼메트린(기피 에어로솔제에 한함)’과 ‘알레트린(에어로솔제)’은 미국과 동일하게 함량을 각각 0.5% 이하, 0.25%이하로 낮추는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

‘퍼메트린 함유 기피제 등’에 대해 조치를 한 이유는 기존의 허가 받은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시 충분히 안전하나, 효력이 유지되는 최소 농도까지 함량을 낮추어 안전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전했다.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코일형, 매트형, 액체전자모기향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에는 ‘영·유아(만 6세 미만)에게 노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지 말 것’과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 금지’를 추가했다.

또 에어로솔 제품에 대해서는‘분사 중에는 분사하는 사람 외에는 입실을 피하고 분사 후 실내의 공기가 외부의 공기와 교환된 후 입실’하도록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반영시켰다.

또한 모기향(코일형, 매트형, 액체형) 및 에어로솔제의 경우, 사용 시 ‘포름알데히드’ 등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발생 될 수 있으나,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쉽게 증발, 없어지므로 충분한 환기로 제거가 가능하다.

식약처는 "포름알데히드는 코일형 모기향 제품 중에 포함된 목분(나무 분말) 및 매트형 펄프판 연소로 발생 가능하다"며 "기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모기향 제품의 연소 및 에어로솔제의 분사가스로 발생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은 제품 사용 전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한 후, 이를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란다"며 "일반소비자들이 주변에서 흔히 사용하는 살충제 및 기피제 등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안전성 재검토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리거 덧붙였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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