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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사 1천만원 이하 과징금은 1회 면죄부"
혁신형 제약기업이 리베이트 적발로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받으면 1회에 한해 인증취소를 면하게 된다.

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책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8월 2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이 인증 이후에 발생한 위반행위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과징금 산출기준에 따라 500만원 이하이거나 1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1회에 한해 인증을 취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혁신형 제약기업이 인증 이전에 '약사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했거나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행위로 인해 인증 이후에 행정처분을 받고 그 행정처분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면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증이 취소된 제약기업이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인증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년의 과징금 누계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전 인증 취소의 원인이 됐던 위반행위로 인한 부분은 제외토록 했다.

이외에도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의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을 연 1회 이상이었던 공고주기를 '2년 1회 이상'으로 변경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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