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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일양약품 21억원 리베이트 제공혐의 기소
일양약품이 전국 병의원과 약국에 20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수원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지난 18일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일양약품 영업본부장 홍 모씨(56)를 구속하고 임원 2명과 의사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영업직원 6명과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의 리베이트를받은 의사와 약사 18명 등 24명은 벌금 처리하기로 했다.

일양약품 임직원들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전국 2300여개 병의원과 약국 등에 처방을 의뢰하며 21억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해 이를 다시 현금화시키는 '상품권 깡' 방식으로 현금이나 기프트카드 등을 제공한 협의도 받고 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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