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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본인 확인안하면 벌금 100만원
의료기관에서 진료 전에 환자 본인확인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동익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5년동안 건강보험증을 불법으로 대여받거나 도용해 의료기관에서 부당하게 급여 혜택을 받았다가 적발된 건수가 11만773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증가폭도 늘어 2008년 1만668건에서 지난해 3만1494건으로 약 3배에 달했다. 이렇게 적발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환수율은 절반도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수결정금액이 총 34억8500만원으로 현재까지 환수된 것은 47%에 불과한 16억4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증 도용 등 매년 무자격자 이용이 늘고 있는 데, 복지부가 내놓은 대안은 '적발 시 처벌강화'와 같은 사후처벌조항 뿐"이라며 "줄줄새는 건보 재정뿐만 아니라 타인 병력이 원래 수급자에게 기록돼 심각한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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