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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사, 약국에 동물의약품 공급 거부
일부 다국적제약사들이 약국의 동물약 공급을 거부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26일 "심장사상충 등 다빈도 동물의약품 품목을 판매하는 일부 다국적사가 약국 공급 거부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다.

지난 20일 대한약사회는 3개 제약사에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공급하지 않는 것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공급제한 방침 철회 요구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에 제약사 측이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른 올바른 의약품 사용' 등을 이유로 사실상 약국 공급 거부 의사를 밝혀온 것이다.

조에스티스 측은 공문을 통해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반려견의 건강을 효과적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른 사용이 중요하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반려견 보호자에게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방법에 대해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심장사상충 의약품의 특성때문에 성충에 대한 진단이 가능한 동물병원에만 공급토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메리알코리아 또한 법률검토 내용을 토대로 "심장사상충 예방약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충에 대한 검사와 진단이 필요하다"며 "성충에 대한 진단과 검사가 가능한 동물병원에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공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성충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투약한다면 불필요한 약물을 남용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약사회의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동물약을 약국에 공급해 주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동시에 정부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일인만큼 향후 문제해결을 위해 직접 발 벗고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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