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약품청(EMA)은 최근 소화기능이상 등에 사용하는 ‘메토클로프라미드’ 함유 제제에 대해 ‘심각한 신경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허가사항 변경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럽 EMA의 조치는 ‘메토클로프라미드’ 함유 제제의 모든 적응증 및 환자군에 대한 유익·위해성을 검토 결과, 추체외로장애 등 이미 알려진 신경계 부작용이 재확인됐고 급성 신경계 위험성이 소아 및 고용량 또는 장기 투여시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유럽 EMA는 동 제제를 최대 5일만 처방해야 하며 위마비, 소화불량, 위식도 역류질환 등 만성질환 또는 수술 및 방사선치료 보조제로 더 이상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특히, 소아의 경우 1세 미만에 대해 동 제제를 사용하지 말 것과 1세 이상의 경우 지연성 항암화학요법 유발 구역?구토 예방 및 수술 후 구역·구토 치료를 위한 2차 치료제로만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유럽EMA는 성인 및 소아의 최대 권장용량을 제한해야 하며, 이와 관련 권장용량(일일 0.5mg/kg)보다 더 높은 용량 제제는 시장에서 철수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동 제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의·약사에게 처방?투약 및 복약지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품목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허가사항 변경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신속히 취할 계획이다.
현재 동화약품(주)의 '맥페란정'등 15개사, 21품목이 허가돼 있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