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4일 A약사가 3만원으로 경감된 과태료에도 이의를 제기하고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위반내용과 경위 등 여러상황을 참작해 과태료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A약사는 약사 위생복(가운)미착용으로 과태료 30만원 처분을 받았다가 이의신청으로 3만원으로 경감된 바 있다.
강동구약사회는 최근 10개월간 소속 회원들에게 부과된 위생복 미착용 과태료가 부당하다고 보고 법무법인을 통해 이의신청을 진행해 왔다.
이에 지난달 24일 서울동부지법은 과태료 취소 판결을 내렸으며 강동구보건소는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해 이 결정이 확정됐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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