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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건보공단의 검진기관 평가 합리적 개선을 바란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5조(검진기관의 평가)에 의거 검진기관중에서 연간 수검자가 300명 이상인 의원급 검진기관 4,706개소에 대하여 서면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부실검진을 차단하여 대국민 신뢰도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는 점에서 검진의 품질 유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동의한다.

그러나 현재 시행중인 2013년도 검진기관 평가지침서는 너무나 자세하고 방대한 서류작업을 요구하고 있다. 그중에는 검진기관의 질평가에 필요한 항목도 있지만, 현실적이지 않은 지침과 건강검진을 수행하는 것에 전혀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서류제출도 요구하고 있다. 이렇듯 점검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불필요하며 불합리한 점이 많아서 일선 일차의료기관에서 이에 대해 준비하기가 너무 어려운 실정이며, 검진을 포기해야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상황에 까지 이르게 됐다.

이번 평가의 큰 문제점은 대형 종합병원과 열약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평가기준이 동일하다는 것과, 평가지침이 평가를 받을 의료기관과의 협의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것이다. 규모가 크게 다른 두 기관 간에서 일부 진료지침 등은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지만, 시설 기준이나 관리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작은 규모의 의원급 검진기관에서는 이번 평가를 준비하는 것에 매우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어, 현행 지침은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은 검진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보험수가 보다도 매우 낮은 검진수가를 받으며, 국민건강을 위해 검진수검률을 높이는데 기여한 개원가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이번 평가로 인하여 의원급 의료기관의 검진이 위축되는 것은 결국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므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모든 의료행위는 그에 걸맞는 의료수가가 책정되어야 한다. 진찰료의 52%에 불과한 비용으로 검진진찰료와 엄청난 행정비용을 보상해 주면서, JCI 인증에서나 필요한 정도의 과도한 평가지침을 요구하는 현행 검진기관 평가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만 한다.

이에 대한개원의협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현재 진행중인 평가지침은 열악한 일차의료기관의 현실을 무시하고, 수 많은 행정인력이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불합리한 내용이 많은 잘못된 지침이다. 이번 평가지침은 평가를 받을 의료기관과의 협의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작성되었다. 따라서 이달 말까지인 서면자료제출 기한을 연장하고 평가항목 문항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공단에 요구한다.

2. 공단은 보여주기 실적위주로 만들어진 이번 평가지침을 철회하고, 개원의 단체와 협의하여 일차의료기관의 평가에도 합리적인 새로운 지침을 만들어줄 것을 요구한다. 일선 의료기관의 현실적인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어 합리적으로 협의된 지침서가 새롭게 작성되어야 한다.

2013년 8월 20일
대한개원의협의회 각과개원의협의회회장단협의회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한외과개원의협의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대한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대한비뇨기과개원의사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대한신경과개원의협의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개원의협의회
대한안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대한재활의학과개원의사회
대한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
대한피부과의사회
대한흉부외과개원의협의회
대한병리과개원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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