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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동아제약, 12년간 담합행위 ‘과징금 철퇴’
공정위, GSK 30억4천만원-동아 21억2천만원 등 51억7천만원

다국적제약사 GSK와 동아제약의 12년간 담합행위 즉 한국판 ‘역지불합의’ 실체가 드러나 관리감독 기관인 공정위가 양사에 총 51억7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공정위 조치는 신약특허권자인 GSK가 복제약 개발자인 동아제약에 이미 출시된 복제약을 기존 시장에서 철수해 경쟁약을 제조·판매하지 않는 댓가로 신약 판매권 등 경제적 이익을 지급키로 합의한 담합행위에 대해 국내 첫 제재 사례로 남게 됐다.

이번 담합행위는 기존 의약품시장에서 신약 특허권자(GSK)가 특허로 인한 독점판매권 보장기간 높은 수익을 보장받지만 만일 복제약이 시장에 출시될 경우 약가가 인하되고 점유율이 떨어짐을 사전에 막기 위한 특허약 독점기간 연장하는 특허전략의 한가지 예다.

일명 ‘역지불합의’로 신약특허권자와 복제약 개발社간 특허분쟁을 양측이 취하하고 경쟁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 신약社가 복제약개발社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키로 서로 합의하는 것이다.

'역지불합의’신약특허전략 국내 첫 제재 사례

즉 특허분쟁 중 화해에 이른 경우 일반적으로 복제약社가 신약社에 합의금을 지불하는 것과 정반대 개념이다.


이들 양사간 담합행위의 시작은 지난 2000년 당시 GSK의 대표적 항구토 신약 ‘조프란’(성분:온단세트론)이 국내 관련 시장 점유율 47%을 보이며 2위제품 ‘카이트릴’과 함께 90%를 독점하자 이 시장에 동아제약의 복제약 ‘온다론’이 출시되면서 촉발됐다.

동아제약은 앞서 1998년 GSK 제법과는 다른 온단세트론 제법 특허를 개발, 이를 취득한 후 복제약 ‘온다론’을 앞세워 GSK 독점시장에 본격 뛰어들게 된다.

당시 GSK는 제법 특허에 따른 독점판매권을 갖고 ‘조프란’을 국내에 판매하고 있었고 특허만료일은 2005년 1월 25일 이었다.

하지만 1998년 9월 동아제약은 복제약 ‘온다론’약가(1만518원)를 ‘조프란’(1만1687원)대비 90%로 출시했으며 1999년 5월에는 다시 약가를 76%(8900원)수준으로 인하하면서 제품 마케팅에 나서게 된다.

그러자 위기의식을 느낀 GSK측에서 1999년 11월15일 ‘조프란’ 약가를 8813원으로 내리고 가격경쟁에 나섰지만 동아제약측이 이에 반발, 조프란 대비 76%(6711원)로 또다시 인하하며 치열한 가격 경쟁체제에 불을 짚였다.

1999년 10월 GSK-동아제약, 본격 특허분쟁 돌입

이를 예견한 GSK측은 동아제약측에 특허 침해 경고장을 발송했고 동아제약은 이에 대해 1999년 5월 자신의 특허가 정당하다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자 GSK측은 그해 10월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며 양사는 치열한 특허분쟁에 돌입했다.

그러나 당시 양사간 불꽃튀는 특허분쟁을 우려했던 것과 달리 그해 12월 17일 양측은 의향서(사진▶) 를 교환하면서 특허분쟁 종결을 선언하고 동아제약이 출시한 복제약 ‘온다론’을 시장에서 철수시키기로 협약했다.

GSK의 ‘조프란’과 경쟁하지 않는 대신 2000년 4월17일 GSK는 동아제약에 ‘조프란’과 ‘발트렉스’(대상포진 항바이러스제) 독점판매권을 제공하는 계약을 통해 전격 합의에 이르게 된다.

당시 국내 제약사의 경우 자체 보유신약이 없어 다국적사의 신약판매권 부여는 매우 큰 경제적 이익을 볼 절호의 기회였다.

GSK의 한 임원은 최근 "양사간 합의는 당시 국내 제약시장 1위 업체인 동아제약과 경쟁 대립하는 것보다는 양사가 상호·협력함으로써 이익을 증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때문“이라면서 “‘온다론’과 경쟁하지 않으면서 동아제약의 영업력을 이용 판매를 늘릴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양사간 합의 이르자 동아제약은 즉시 ‘온다론’을 시장에서 철수시키고 앞으로 ‘조프란’, ‘발트렉스’와 경쟁제품을 개발·제조·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관련 모든 특허분쟁소를 취하 결정을 내린다.

동아제약, '발트렉스' 5년간 1억 인센티브ㅡGSK, 부당이득 160억 챙겨

이에 대해 GSK는 동아제약에 ‘조프란’ 국공립병원에 대한 판매권 및 당시 국내 출시되지 않은 신약 ‘발트렉스’ 독점 판매권을 부여하는 ‘역지불합의’ 특허전략을 구사하며 2011년 10월까지 12년간 담합을 유지, 실행해 오다 이번에 공정위에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번 ‘역지불합의’ 특허전략의 경우 국내사가 GSK와 어떤 제품도 개발·제조·판매 하지 못하게 차단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했으며 이런 비경쟁조항은 GSK가 미국 등 선전국에서 체결한 동일·유사 계약과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인다”며 “미국 사례는 판매권계약 기간중에도 경쟁제품의 개발.제조.판매가 자유로우며 일정한 보상을 하면 복제약 출시까지 가능하고 판매대리인의 영업활동도 제한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양사간 합의로 인한 항구토제시장에서 저렴한 복제약 ‘온다론’이 퇴출되고 경쟁약이 진입하지 못해 소비자는 저렴한 복제약 대신 고가의 신약을 구입할 수 밖에 없고 시장의 평균 약가 상승하는 역효과를 가져온다”고 성토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신약-복제약社간 부당한 합의를 비롯한 지적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업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역지불합의에 의해 동아제약측은 ‘조프란’의 목표판매량 80%만 달성해도 2년간 매출 25%, 3년째는 7%을, '발트렉스'의 경우 5년간 매년 1억원씩 인센티브를 제공받았고 GSK는 160억원 규모의 부당매출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합의당시 항구토제 매출 및 시장점유율 (단위 : 백만원, %)

회사명

제품명

1999년

2000년

2001년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GSK

조프란

5,487

48.5

5,524

47.5

6,483

47.7

로슈

카이트릴

4,832

42.7

4,929

42.4

4,754

35.0

노바티스

나보반

989

8.7

1,103

9.5

2,007

14.8

동아제약

온다론

10

0.1

-

-

-

-

아스텔라스

나제아

-

-

65

0.6

345

2.5


*출처 : IMS 데이터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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