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밀 검사대상 제품은 폰테라社의 하우타푸공장에서 생산되어 수입된 유청단백분말56톤과 다른 폰테라社 공장에서 생산되어 수입된 15톤 등 71톤이다.
특히 이번 정밀검사는 폰테라社의 하우타푸공장의 경우 지난 2012년 5월 생산된 제품은 아니지만 안전성 검증 차원에서 올해 폰테라社의 하우타푸공장과 다른 폰테라社 공장에서 생산돼 수입된 제품 중 가공 원료로 사용되지 않고 국내 보관중인 유청단백분말이 대상이다.
식약처는 8월6일부터 뉴질랜드산 조제분유 등 모든 유제품에 대해 수입시 미생물(클로스트리디움 보튤리늄) 검사를 강화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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