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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학회, "초음파 급여안, 전문가 의견 배제했다"
29일 건정심 초음파검사급여화에 대한 입장 밝혀

대한소아심장학회, 대한심장학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한국심초음파학회 등 4개 전문학회는 "지난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초음파급여안은 심장초음파검사의 중요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됐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심장초음파 검사는 일반 초음파검사와 달리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심장의 구조를 보는 영상검사 외에도, 수축 이완에 따라 움직이는 2개의 심실, 2개의 심방, 2개 대동맥과 4개의 심장판막의 기능을 측정하고, 심장근육의 구조 변화 및 혈류의 흐름을 측정하는 혈역학(헤모다이나믹) 측정 기능검사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들 학회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러한 특수상황이 반영된 심초음파검사의 행위분류를 제시했음에도 복지부에서는 이를 수렴하지 않고 비의학적 개념인 '일반'과 '정밀'로 분류했는데 이는 심장초음파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도외시한 결정"이라며 임상전문가로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복지부의 비의학적 분류에 따르면, 검사의 종류(행위분류) 및 내용(행위정의)이 불분명해 적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이같은 분류방식이 임상현장에 적용될 경우 혼란과 다툼이 초래될 것임을 걱정했다.

또 적합한 행위분류 단계를 거치지 않은 상대가치점수는 인정할 수 없다며 심초음파 급여수가는 더욱 더 인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심장 중증환자에게는 다양한 종류의 심장초음파 검사를 반복하면서 치료가 실시되어야 함에도 종류 불문하고 산정횟수를 다른 중증환자보다 적은 2회로 제한한 것은 심장병 환자에게 상대적인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 학회는 "최선의 치료 결과를 얻기 위해선 경우에 따라 4~5회 이상 심초음파검사를 시행할 수 밖에 없는 임상현장의 의사들이 환자들로부터 잘못된 오해와 불신을 사게하면서 갈등을 유도할 수 있다"고도 했다.

따라서 "전산단층화촬영(CT) 검사 등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심장질환에서의 심초음파 검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없이, 이미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선시행 후 개선하겠다는 주먹구구식 급여화 작업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임상현장을 책임지는 전문가의 입장서 심장질환 진료의 질 저하에 따른 환자들의 2차적 피해가 심히 우려된다"고 비판의 공세를 높였다.

박미성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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