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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한의사들, 한의계 정책개선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9월 8일, 잠실 실내체육관서 ‘전회원 총회’개최
한의협“현대 의료기기 활용-한약제제 활성화 등 선언할 것”

대한민국의 2만 한의사들이 한의계와 관련한 각종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을 통해 한의학 발전과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하겠다는 결의를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오는 9월 8일(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2만 한의사 회원 전체가 참여하는 ‘대한한의사협회 사원총회(전회원 총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대한한의사협회 사원총회(전회원 총회)’는 한의학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해 한의계 역사상 최초로 전회원이 한자리에 모인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사원총회(전회원 총회)’에서는 각종 한의계 현안에 대한 결정을 전회원 직접의결로 결정하게 되며, 아울러 ▲한의약 관련정책 수립에 한의사 포함 ▲한약 전문가로서의 한의사의 위상제고 ▲현행 천연물신약 정책 폐기 및 한약제제 활성화 ▲식?약공용한약재 축소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 확대 및 한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의 자유로운 활용 등의 정책개선에 한의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선포도 있을 예정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약 관련정책 수립에 한의사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지금까지 한의약 전문가인 한의사가 정작 관련정책 기획 및 수립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됨으로써 현재의 엉터리 천연물신약과 같은 잘못된 관련정책들이 수립?추진돼 왔으며, 그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이에 대한 조속한 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또 한약 전문가로서의 한의사의 위상제고에 대해 “한약에 대해 일부 언론은 아직도 자극적인 뉴스만을 제공하고, 정부는 이에 대하여 수수방관함으로써 한약에 대한 소비자인 한의사들만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한약의 전문가는 한의사뿐이며, 한약의 처방권한도 한의사에게만 부여된 만큼 이제는 한의사가 한약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를 직접 검증해 주면서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천연물신약 정책 폐기 및 한약제제 활성화에 대해 “엉터리 천연물신약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심각한 상황에서도 현행 천연물신약 정책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한약제제의 경우도 관련정책이 20여년간 변함이 없어 한약제제 제약회사들이 고사위기에 처해있다”며 “국민건강에 크나큰 위해가 되고 있는 현행 천연물신약에 대한 정책의 즉각적인 폐기와 한약제제에 대한 정책을 바로잡아 적정수가를 보장하고 한약제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 확대 및 한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 “현재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는 침과 뜸, 부항 등 극히 제한적인 것과 같이 인식되고 있으나, 어떠한 법령에서도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며 “대한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는 법률적으로 한방의료행위의 제한이 없는 만큼 집행부 주도로 한방의료행위의 실질적인 확대를 적극 추진하여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한의약적 진단과 치료에 신뢰도와 만족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양방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상황”이라며 “최근 협회에서 조사한 대국민 한방진료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약 75%의 국민들이 ‘현재의 의료보험료 내에서 한방진료의 보험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한방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나타냈다.

의료기기의 자유로운 활용과 관련, 협회는 “환자를 보다 정확히 진단하기 위하여 의료기기를 의료인인 한의사가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국민의 약 88%가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의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협회의 조사결과에 입각해서 한의사 스스로가 각종 의료기기를 적극 활용하고, 협회는 이와 관련된 법적 보호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협회 정책을 설계하고 있고 있으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협회는 “한의사들에게 보편적으로 필요한 정책의 추진을 선언하고, 그 정책의 성공을 통한 국민건강증진 및 한의사의 의권신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2만 한의사들의 힘을 결집하는 사원총회(전회원 총회)가 참으로 중요하다”며 “사원총회(전회원 총회)를 반드시 성황리에 개최함으로써 2만 한의사들이 국민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에 보다 충실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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