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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방병원 인증제 내년부터 시행
한방병원 인증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2일 2014년 1월 1일부터 한방병원 인증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인증제 시행을 위해 그동안 개발한 한방병원 인증기준을 바탕으로 시행계획을 수립, 확정했다.

한방병원 인증기준은 환자 안전 활동, 질 향상 활동, 침, 뜸, 부항 및 기타 한방시술의 안전한 시술, 감염관리 등 총 241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8개 전문 진료과를 운영하는 전문수련의 수련 한방병원은 241개 조사항목이 모두 적용되고 8개 전문 진료과 이외 한방병원은 204개 조사항목만 적용된다.

한방병원 인증제는 의료기관의 자율로 시행되며 인증신청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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