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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聯, '한국웨일즈제약 제조업허가·취소' 촉구
6일 성명서 통해 '검찰과 복지부의 엄중한 결단'도 주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식약처에 의약품 유통기한을 위.변조한 한국웨일즈제약의 제조업허가를 취소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우리 환자단체들은 환자와 국민이 질병 치료를 위해 안심하고 약을 처방·조제 받기 원한다"며 "한국웨일즈제약의 경우, 단순히 업체의 품목에 대한 판매금지와 강제회수조치만으로는 부족하고 제조업허가취소 등 강경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는 그 누구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비양심적인 행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8월 한국웨일즈제약이 의약품의 유통기한을 조작해 제품을 유통시켰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이 사건은 한국웨일즈제약의 헬스보조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함유됐다는 제보를 수사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고 약 98품목 의약품의 유통기한이 위.변조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한국웨일즈제약의 900여 全품목에 대해 판매금지 및 강제회수명령을 내렸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역시 보험급여를 중단했다.

이에 대해 한국웨일즈제약 측은 GMP(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에 따라 제품 재포장 지시를 내리기는 했으나 의약품의 유통기한이 조작된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주장은 반품된 의약품 등을 재포장할 수 있어 반품 의약품을 재포장하는 것 자체는 GMP의 기준 위반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품된 제품을 재포장 할 수 있는 기준은 ?의약품이 적절한 조건에서 보관되었다는 것이 확인 된 경우 ?직접 용기가 파손되지 않은 경우 ?사용기한이나 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는 경우 시험·검사 결과 품질기준에 맞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제약계는 이미 GMP기준 미비로 인해 발생됐던 '타이레놀 현탁액 사건'과 '락테올' 등 유산균 제제의 판매중단 및 회수처분 등이 이어지면서 국민의 신뢰에 큰 타격을 입었다"며 "특히 이번 사건은 무엇보다 ‘고의적인 조작’이라는 점에 단순한 행정처분만으로는 부족하며 곧 심각한 직업윤리의 부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수없이 많이 유통시키고 상용의약품을 통해 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번 한국웨일즈제약 사건은 의약품 복용을 통해 질병을 치료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환자단체 입장에서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한국웨일즈제약에 대한 검찰과 식약처의 엄중한 결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식약처의 앞으로의 조치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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