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제품은 ‘내가본 고추씨기름’으로 검사결과 벤조피렌 국내기준 2.0(㎍/㎏ 이하)을 초과한 2.9(㎍/㎏)가 검출됐다. 이번 회수 조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사?보고 사실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회수 대상 식품은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이 구축된 마트, 편의점 등 판매 업소에서는 자동차단 되고 있다"며, "이 차단시스템 비가맹점이나 일반 소비자들은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통해 회수대상 식품의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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