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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회장, "올해 대체조제 법과 제도 정비에 주력"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이 올해부터 대체조제 실현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10일 추석을 앞두고 대회원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에서 조찬휘 회장은 "유럽 내 모든 의사의 처방전은 약사중심의 완벽한 대체조제를 시행하고 있어 재고의약품이 발생할 수 없었다"며 "유럽의 의사는 경우에 따라 성분명 처방을 하지만 약사의 전문성을 인정해 대체조제를 제한하는 장치나 규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유럽 약국의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처방전이 담긴 카드를 기계에 입력하면 바로 통약으로 조제투약되는 자동화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EU가 2017년부터 성분명처방을 시행한다"며 "특히 프랑스는 2015년부터 유럽의 다른 국가보다 한발 앞선 시행으로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점검한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유럽도 성분명처방 시행을 결정하기까지 신중한 검토와 숱한 단계를 차근차근 밟았다는 것이다.

조찬휘 회장은 "국가차원의 결단으로 대체조제를 허용해 국민건강의 대의와 보험재정 정의를 실현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성공했다"며 "이탈리아가 강경한 정부의 태도로 의사회가 반발성명만 내고 이 제도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올해부터 대체조제의 실현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의 만반의 준비를 갖춰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조 회장은 "내년 이맘때 회원여러분께 올해보다 더 풍성한 추석선물을 드리도록 하겠다"며 "개국회원은 물론 병원과 제약유통 그리고 공직에서 근무하시는 회원님들의 고충도 빠짐없이 챙겨가며 명실상부한 6만의 심부름꾼 조찬휘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해 보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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