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설차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여 재포장한 ‘작설차’로 유통기한이 2015.02.01, 2015.03.18, 2015.04.10, 2015.05.20, 2015.06.13, 2015.08.11, 2015.08.18, 2015.09.08까지인 제품이다.
광주식약청은 적발 과정은 추석 성수식품 합동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