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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임의연장 한국제다 ‘작설차’ 회수 조치
유통기한 임의 연장 제조...합동단속 과정 중 적발

작설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광주식약청은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해 제조한 한국제다(광주 동구 소재)의 ‘작설차’ 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여 재포장한 ‘작설차’로 유통기한이 2015.02.01, 2015.03.18, 2015.04.10, 2015.05.20, 2015.06.13, 2015.08.11, 2015.08.18, 2015.09.08까지인 제품이다.

광주식약청은 적발 과정은 추석 성수식품 합동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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