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제품은 화미제당(주)의 경우 ‘부대찌개다시’, ‘화미생와사비’, ‘화미강와사비’, ‘석류엑기스’, ‘복분자엑기스’ 및 ‘매실엑기스’ 등 6개 제품이다.
특히, ‘화미생와사비와’와 ‘화미강와사비’는 유통기한(2008.11.29.)이 4년 이상 경과한 ‘와사비분말’을 원료로 사용하고, ‘부대찌게다시’ 제품은 유통기한(2012.6.2.)이 1년 이상 지난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석류엑기스’, ‘복분자엑기스’, ‘매실엑기스’에 사용된 원료도 유통기한(2012.8.30.)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혐의다.
아울러, 김포농식품가공영농조합법인이 제조한 ‘꼬마김포쌀오색강정’은 유통기한(2013.7.6.)이 경과한 ‘코코넛파우더’ 원료와 한글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바나나칩’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이번 적발은 분말제품 기획감시 및 추석 성수식품 합동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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