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탄원서에서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연류된 동료 의사 중 일부가 의사면허자격을 박탈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에 탄원을 올린다"며 "동아제약 사건은 합법적인 마케팅 방식이라고 강조하고 촬영한 의사에게는 정당한 대가 속에 세금처리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노환규 의협회장(오른쪽) |
그러나 이런 검찰의 판단은 '판매목적'이라는 지나치게 포괄적인 개념을 형사처벌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인해 비롯되어 명확한 불법 리베이트의 적용기준의 모호함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의협은 "불법 리베이트 개념과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사원 말만 믿고 동영상 촬영에 임한 의사들에게 내려진 검찰의 구형이 과도하다"며 "대다수 선량한 의사가 선량한 뜻으로 동영상 제작요청에 응했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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