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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협박 회유로 환수’& 공단,‘사실 아니다’ 반박
전의총-건보공단, 만성질환관리료 청구액 환수 놓고 연일 설전
조사나간 건보직원, 3년간 환수액 2년으로 감액
해당 A의원, 과거 215건 2200여만원 부당청구비 환수 당해


전의총과 건보공단 양측은 연일 '요양기관의 만성질환 관리료 부당청구액 환수'를 놓고 갑론을박 설전을 벌이고 있다.

개원의 단체인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최근 제주 서귀포시 A의원에서 만성질환 관리료 부당청구 환수금을 추징하는 과정에서 건보공단 직원이 해당 원장을 상대로 협박·회유를 통해 환수를 시도했다며 해당원장의 녹취록를 언론에 공개하며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건보공단은 조사권이 없는 관계로 요양기관이 협조를 거부할 경우 조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고 협박·회유는 물론 정당한 진료행위를 착오청구로 뒤바꿔 환수했다는 전의총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달 초 국감에서도 요양기관의 부당청구액이 주요 잇슈로 등장, 건보공단의 무책임과 요양기관의 부당성을 지적받았지만 이를 환수하는 과정에서 양측간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즉 강자와 약자간 약육강식의 먹이사슬 관계를 연상케하는 사례가 연일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젠 땜질식 임시처방 보단 요양기관의 부당청구액 환수 규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건보공단이 명시하고 요양기관들도 적발시 이에 순순히 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들은 정기적으로 보험료와 수진시 본인부담금을 내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길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의총, 건보공단 직원-'협박 회유 대화 녹취록' 공개

전의총은 지난 27일 건보공단 직원이 개원의를 상대로 요양급여비를 환수하기 위해 회유와 협박을 동원하는 충격적인 대화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최근 제주도 서귀포시 A의원 원장이 자신의 병원을 방문한 건보공단 직원과의 대화 내용을 녹취한 파일을 전의총에 제보해 와 이번에 공개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 녹취 파일은 만성질환관리료 착오청구 사실확인서에 서명 할 것을 종용하는 건보공단 직원과 2005년 의사협회로부터 받은 공문 내용에 의거해 만성질환관리료를 청구해왔으므로 문제될 게 없다고 항변하는 A의원 원장간 오고간 대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건보공단 직원은 A의원 원장에게 "만약(서명을) 거부하면 조사를 연장해서 문제를 만들 것“이라면서 ”서명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사를 계속 진행해서 잘못한 부분을 찾아내겠다며 협박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직원이 처음에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 분을 환수하겠다고 하더니, 개인서명을 유도하기 위해 다시 2009년 8월, 10월, 결국 2009년 12월로 환수 개시일을 늦춰주겠다며 회유책을 구사했다는 주장이다.

즉 1년치만 환수할 테니 잘 못 청구 한 것을 시인한다는 내용에 날인할 것을 강요했다는 게 골자다.

이 건보공단 직원은 머쓱했는지 "원장님, 저 약장수 아닙니다"고 발언하는가 하면 "의협에 (제가) 깎아줬다는 말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라는 충고까지 해 줬다고 전의총은 주장했다.

건보공단, "진상재조사 후 적의 조치-공정 처리할 것"

녹취된 대화 내용은 건보공단이 힘 없는 개원의를 상대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 문제를 만들겠다며 협박해 정당한 진료행위를 착오청구로 뒤바꿔 요양급여비를 환수해 가는 수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전의총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의총은 “이런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한다”면서 “제보자인 A의원 원장은 강요에 의해 마지못해 날인한 것이므로, 환수조치에 불응해 향후 제소할 계획임을 밝혔다”고 공개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측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제가 된 제주도 서귀포시 A의원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2만8774건, 4000만원 추정되는 만성질환 관리료를 부당 청구했으며 이는 녹취록에서 해당원장의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됐다"며 "전의총에서 주장하는 정당한 진료행위를 착오청구로 뒤바꿔 환수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만성질환관리료는 고혈압, 당뇨병 등을 갖고 있는 재진환자가 내원시에 교육상담 등을 실시한 댓가로 지급 하는 비용으로 개인별 진료기록부에 만성질환 관리내역을 기록 보관하도록 규정돼 있다.

A의원의 경우 만성질환에 대한 교육ㆍ상담 등의 내용을 보관하지 않고, 요양기관장도 부당청구 사실을 녹취록에서도 시인했다는 게 공단측의 주장이다.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권이 없어 현지확인은 요양기관의 자발적인 협조를 전제로 진행될 수 밖에 없었으며 조사중이라도 요양기관이 협조를 거부할 경우 아무 권한이 없어 조사를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양기관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을 밝혔다.

2009년 국감서 이애주 의원, '만성질환 관리료 문제점-관리' 지적

A의원 원장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여부조사 및 환수범위 결정에 있어 공단이 확인한 대로 환수처분을 인정할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처분을 우려, 확인 및 서명을 거부하고 계속 환수대상금액의 축소를 요청해 와 환수대상 기간을 2009년 12월에서 2010년까지 9940건, 1570만원으로 축소해 수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건보공단측은 설명했다.

조사를 담당했던 건보공단 직원에 따르면 조사를 나가기 전 해당 A의원의 사무장과 조사일정에 대한 약속을 사전 정했고 이때 공단직원 모르게 의도적으로 녹취준비를 했던 것으로 추측된다는 직원의 증언도 공개했다.

건보공단은 요양기관 조사에서 엄정하게 업무를 추진하려 노력하고 있다면서 만일 공단 직원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행위가 확인된다면 규정에 따라 적의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 요양기관이 한편으로는 부당청구를 시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협박과 회유에 의해 정당한 진료행위를 착오청구로 뒤바뀌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진실 규명차원에서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사실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제주도 서귀포시 A의원은 과거에도 출국자 및 사망자에 대한 진료, 진료내역통보에 따른 환수 등 총 215건, 2200여만원의 부당청구 진료비를 환수 당한바 있다고 건보공단측은 공개했다.

한편 2009년 10월13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만성질환자 관리료가 엉뚱하게 새어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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