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이 적십자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지난 7월 15일 종합감사에서 대관료 횡령사실을 확인하고 7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두 차례 걸쳐 추가조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김모 전 관장과 박모 현 관장은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대관사실을 은폐하고, 대관료를 현금 또는 별도계좌로 받는 수법으로 빼돌린 후 미수금으로 관리하는 등 수법으로 총 52건에 걸쳐 8500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회관대관 수입을 유용한 금액 및 납품 업체로부터 수수한 금액이 각각 4600여만 원과 650여 만원으로 확인됐다. 대한적십자사는 전 관장을 중징계 하고 퇴직한 관장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했다.
감사 기간 중 횡령사건에 연루됐던 직원이 직접 목숨을 끊은 사건 또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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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영 의원은 “2년 전 정기 감사 때 제대로 된 감사가 진행됐다면 이와 같은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었다”며 “이는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복지부 또한 책임을 통감해 추가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년 전 적십자사가 적십자 지사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했으나 이같은 비리는 적발해내지 못했다. 기존 감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류 의원은 “종합감사를 통해 밝혀진 광주 전남지사이외에 추가로 유사한 임대운영을 하고 있는 부산, 경남지사에 대해서도 감사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적십자사는 본사 및 14개 지사를 두고 있으며, 수련원 및 적십자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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