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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동아제약 측에 응분의 댓가 치르게 할 것"
30일 동아제약 리베이트 공판결과에 대한 입장 표명

대한의사협회는 30일 법원의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의 1심 판결결과와 관련 "의료계는 이번 사건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동아제약이 반드시 치르도록 할 것"이라며 "또 다시 선량한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게 정부에 대해 정면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동아제약 리베이트 공판결과에 대한 입장'이란 보도자료에서 "재판부가 18명 의사 전원에게 약 4~12개월에 이르는 의사면허정지라는 행정처분을 감수해야 하는 800~3천만원이라는 높은 벌금형을 내린 것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또 "다수의 법률전문가들이 '리베이트 쌍벌제'의 위헌적 요소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려진 재판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한 기각 이유에 대해 협회는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재판부는 다수의 정황들이 이번 사건의 본질을 ‘변형된 리베이트’임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상충하는 서로 다른 주장 중 소위 내부고발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신뢰하는 판결문의 내용에 대해선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의협 회원들은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의약품 리베이트가 불투명한 약가결정구조를 통해 높게 책정된 약값, 이를 통해 높은 이윤이 보장된 복제약 판매중심의 제약사들의 과열된 경쟁이 낳은 구조적인 문제"임을 주장한 바 있다.

의협은 "재판부가 선고재판의 판결문에 이 탄원서의 내용을 인용하고 그것이 형의 경감에 대한 긍정적 요인의 하나로 판단한 것은 그나마 진일보한 재판부의 인식변화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 재판부는 높게 책정된 약값의 원인에 대한 정부측의 책임을 언급하지 않고 이를 의료계와 제약계의 잘못된 리베이트 관행에 근본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여전히 리베이트에 대한 재판부의 이해가 부족함을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의약품 리베이트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제약사의 책임은 또 다시 가려지고 신뢰가 생명인 의사들만이 사회적 사형선고를 받은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정부는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의사들에게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의약품 리베이트가 일부 의사들의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즉 의료수가 적정화, 약가결정구조 개선을 통한 복제약가 인하 추진, 국내 제약사의 체질개선 및 구조조정,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약국 불법 백마진 근절 등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약가결정구조의 왜곡으로 인해 높은 복제약가 구조가 만들어졌고 그에 따라 리베이트가 발생하도록 방치해 온 정부와 제약사의 책임이 가장 크다"면서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모색은 외면하고 의사들에 일방적 매도를 통해 책임회피는 물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부의 책략에 의료계는 더 이상 인내하지 않고 정면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이미 제기된 위헌소송을 통해 잘못된 법이 바로잡힐 수 있게 악법에 대한 부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에 대해 동아제약은 불과 3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며 "이날 사회적 사형선고를 받은 18명의 의사에 이어 약식 명령을 받은 100명의 의사들이 또 다른 선고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우려하고 "의료계는 오직 진료에 매진해 온 의사들을 기망해 사회적 사형선고를 받도록 한 동아제약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단호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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