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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변조 (주)담채 ‘건자두' 회수 조치
식약처, 유통기한 최대 351일 임의 연장 표시

▲(주)담채 건자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소분과정에서 유통기한을 변조?표시한 ‘(주)담채(부산 사상구 소재)’의 ‘건자두’와 ‘건바나나’ 당절임 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한다고 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분원인 ‘(주)담채’의 ‘건자두(유통기한 2014.1.15.까지)’와 ‘건바나나(유통기한 2014.9.1.까지)’ 제품이며, ‘더넛(상품명)’이라는 선물 세트로 포장돼 원래 유통기한 보다 최대 351일까지 임의 연장 표시해 시중에 유통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인선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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