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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약용 에탄올 사용 ‘황제환’ 등 6개제품 회수 조치
서울식약처, "제조시 결착 방지 목적에 시약용 에탄올 사용 혐의"

황제환
제조시 결착 방지 목적으로 식용 '발효 주정'이 아닌 시약용 '에탄올'을 사용한 '황제환', '홍주공진환', '비알엑스', '산더덕환', '천마공진환', '세미닥터뉴트라인슈' 등 6개제품에 대해 식약처가 판매금지와 회수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서울식약청은 시약용 에탄올을 첨가해 생산한 ‘홍주농업양잠조합(충남 홍성)’의 ‘황제환(기타가공품)’ 등 5개 제품과 ‘웰파인(충남 홍성)’의 ‘세미닥터뉴트라인슈(기타가공품)’ 제품을 판매금지하고 회수 중이라고 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황제환(2013.3.15.제조)’, ‘홍주공진환(2013.3.13., 2013.7.8.제조)’, ‘비알엑스(2013.8.16.제조)’, ‘산더덕환(2013.3.29.제조)’, ‘천마공진환(2013.7.4.제조)’, ‘세미닥터뉴트라인슈(2013.1.9.제조)’ 등 6개 환제품이며, 제조시 결착 방지 목적으로 식용 발효 주정이 아닌 시약용 에탄올을 사용한 혐의다.

서울식약청은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용중 적발된 시약용 에탄올 제품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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