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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적발 의약품, 급여목록 삭제...초강경안 제시

리베이트가 적발된 해당 의약품은 건강보험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일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약가인하 고시 행정을 예고했다.


복지부는 우선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올해 말까지 범보건의료계와 사회협약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업계 스스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자정노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사회협약 체결은 올해말까지 구성되면 이를 위해 11월까지 협의체 세부운영방식 및 참여자를 구성하게 된다. 전체 협의체는 복지부 차관 주재로 해당 국장 및 협의장들로 구성되며 실무 협의체는 세부과제에 따른 소위원회로 운영된다.


복지부는 협약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급여 의약품의 대금결제기일 단축을 추진하고 수가체계 합리화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리베이트가 적발되면 의약품 급여삭제는 물론, 해당 품목 허가 취소와 해당 의료인에 대한 면허가 취소된다. 또한 명단도 공표된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보건의료계의 유통질서 확립은 물론, 신뢰 회복의 효과를 담보해 낼 것이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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