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건식/화장품
피자P점-햄버거 L社 등 유명 패스트푸드점 위생 '엉망'
최근 4년간 339건 적발...이물질 혼입 110건 등
김현숙 의원, "식품당국, 단속 더욱 강화해야"

피자 P점(서울시 소재)의 경우 피자에 유리조각이 혼입돼 시정명령을 받았고 햄버거 L社(서울 성북구 소재)는 조리종사자와 햄버거를 취식한 손님의 분변검사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돼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 영업정지 1월에 갈음한 과징금 3540만원이 부과되는 등 유명 패스트푸드점의 위생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비례대표 복지위, 여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패스트푸드점 단속적발 현황(2010년~2013년6월)'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적발현황 추이를 살펴보면 총 339건 중 92건(2010)→ 90건(2011)→ 104건(2012) →53건(2013.6)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 앞으로 유명 패스트푸드점이라고 할지라도 일반소비자는 안심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내역을 살펴보면, 기준규격위반이 126건, 시설기준위반 20건,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위반 62건, 영업자 준수사항위반 29건을 보였다.

적발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준규격위반 126건 중에서 이물질 혼입이 110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금속물질, 애벌레, 닭뼈, 철수세미, 유리조각 등 인체에 유해한 이물질이 다수 발견됐다.

또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9건 중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목적으로 보관한 건수가 21건이나 적발되었는데, 이는 유명 패스트푸드 업체조차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고 있을 가능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특히, 조리종사자와 취식한 손님의 분변검사 결과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었던 사례와 살균 소독제가 유입된 음식을 판매한 사례 등은 소비자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었던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실태와 관련 김현숙 의원은 “유명 패스트푸드점은 일반 소비자들 중에서도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가장 즐겨 찾는 곳이고, 대부분 대기업들이 운영?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며 “불량식품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반드시 근절해야 할 4대 사회악 중에 하나인만큼 각 기업들은 지역점포에 대한 위생교육을 강화하고, 식품당국 또한 이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4년간 패스트푸드점 적발 주요사례 (2010~2013.6)>

연도

업소명

소재지

위반내용

행정처분내용

2013.6

피자 P점

서울특별시

이물혼입 (피자에 유리조각 혼입)

시정명령

2013.6

피자 M사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에 이물질(머리카락) 혼입

시정명령

2012

햄버거 L사

서울 성북구

조리종사자와 햄버거를 취식한 손님의 분변검사 결과 노로바이러스(G Ⅱ)가 검출되어, 해당 조리종사자가 조리한 햄버거가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우려가 있다고 판단됨

영업정지 1월 갈음 과징금 3,540만원 부과

2012

햄버거 B사

대구광역시

이물질 혼입(파리) 음식 판매

시정명령

2012

햄버거 P사

부산광역시

유통기한경과제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소스)

과징금부과

2012

햄버거 M사

서울 종로구

이물(곰팡이)이 있는 햄버거 조리판매

시정명령

2010

햄버거 L사

전라남도 순천시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가 유입된 카페모카 커피판매

과징금 부과

2010

햄버거 L사

대구광역시 북구

기구의 살균 소독제 희석액 손님에게 부주의로 제공

시정명령


※ 자료 : 식품의약품 안전처, 2013.9, 김현숙 의원 재정리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