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제조 '친환경 유자차' |
해당 제품은 김모씨가 2010년 1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생산한 ‘친환경 유자차’ 제품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김모씨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없이 제조한 ‘친환경 유자차(1.2kg)', 총 1159㎏(966통, 시가 1000만원 상당)을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대구 수성구 소재 (복)데레사소비센타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식약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